직구상식

농가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오작교농장 2009. 2. 11. 20:08

 

 

 

농가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기술경영과 (2009. 1. 29)

 

제도개선 반영내용 (완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08)

 

- (기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1,200만원 → (개정)

 

1,8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09. 1. 28)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완화’ 건의 반영(‘05~’07)

 

- 직업적 신고꾼(食파라치) 신고포상금 폐지(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58조 4, ‘05. 7 시행)

 

- 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확대(시행규칙 제6조 제1

 

항, ‘07. 1 시행)

 

표시문구의 현실화 : ‘최고’, ‘가장 좋은’, ‘특’, ‘베스트’ 등

 

의 표시사용 허용 등

 

 

제도개선 미반영 내용

 

소규모 가공농가의 자가 품질 검사 주기 변경(‘06, 식품

 

위생법 제19조)

 

- 된장, 고추장 등은 자가 품질 검사주기 변경 (월 1회 → 6개

 

월 1회, ‘09년 반영예정)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농업인등도 규제완화 건의

 

농가부업 및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08)

 

- 농가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금지(소득세법 81조)

 

- 농가생산 가공품은 포장여부관계없이 비과세 혜택 및

 

기준명확화(부가가치세법 12조 1항)

 

가공유무, 포장유무 판단기준 불분명

 

제도개선 추진할 내용(‘09)

 

○ 농촌체험관광 관련 세제개선 건의 예정(‘09)

 

- 농가의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소득도 농가부업범위에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을 대행하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조)

 

- 농촌체험 등은 교육영역에 포함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30조)

 

- 체험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면제(지방세

 

법 제 266조)

 

 

‘행정제도진단 포럼(행자부 주관)’에 우리청 연구결과

 

참고 제도건의(‘08.12)

 

담당교수 :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오영균 교수

 

내 용 : ‘농식품 광고규제 완화’ 건의 등

 

- 기술경영과에서 추진한 품위생법 관련 연구결과참고

 

행자부보고서 제

 

<참고자료>

 

농촌진흥청 농가부업 관련 조세감면 추진결과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을 위해 건의한 내용(농진청)

 

농가 인터넷 농산물 판매 : 농가부업 범위 포함(소득세법 시

 

행령 제9조)

 

농가부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비과세 소득산정 방식소득

 

금액에서 수입금액방식으로 전환하여 단순화하고 세제감면범위

 

확대 건의

 

- 비과세 소득금액 12백만원 → 수입금액 250백만원(사이버몰 기

 

준)으로 변경

 

농가가 장부 비치․기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제외

 

(소득세법 81조 개정)

 

- 현행 : 장부기장 의무미행시 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가산세 납부하여야 함

 

 

농가생산 주요 가공품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부

 

가가치세법 12조 1항)

 

- 현행 : 포장여부, 가공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움 점이 있음

농진청의 건의중 기획재정부가 반영한 내용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득영 §9)>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ㆍ

 

민박ㆍ음식물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전액

 

기타 농가부업소득

 

: 연 1천200만원 이하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확대

 

(좌 동)

 

연 1천800만원 이하로 확

 

 

* 현행 한도 1,200만원은 ‘96년에 800만원에서 인상된 후 유지

 

* 적용시기 : ’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시행령 통과 : 국무회의(‘09.01.28)

 

〔별표 1〕 <개정 2008. 2. 22>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3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30마리

돼지

500마리

산양

300마리

면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15,000마리

오리

15,000마리

양봉

100군

 

 

(참고) 식품위생법 광고규정 개정

 

 

추진일정

 

 

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 -

 

 

 

□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의 문제점

 

○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사이버 농산물 거래규모

 

- 운용현황 : 10,000개(‘06년), 사이버농산물거래액(’06) : 9,8

 

00억원

 

기존의「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농업인이 자기 상품을 홍

 

보하는데 한계

 

- 의약품과 혼동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Most, Special 등의 용어 사용 금

 

 

- 「동의보감」,「식료찬요」등의 고전문헌 내용 인용하지 못

 

 

○ 그동안 전문 신고꾼(홈파라치)의 신고가(1건당 3만원정도)

 

급증

 

- 신고내용 : ‘고추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효소분해 효과가 있

 

다’ 등

 

-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농업인은 1,000여명 정도였음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완화’추진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05. 7. 28 시행)>

 

○ 직업적 신고꾼(食파라치, 홈파라치) 근절 : 포상금지급 제외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단속․처벌보다는 시정․계도위주로 운

 

영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07. 1. 1 시행)>

 

○ 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확대(시행규칙 제6조제

 

1항)

 

-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

 

현 가능

 

- 단 질병명의 직접적인 표현은 표현 금지(당뇨병, 변비, 암

 

등)

 

※ 예 : 마늘이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동의보감 등 인용불가)

 

○ 표시문구의 현실화 추진

 

- “최고”, “가장 좋은”, “특”, “베스트” 등의 표시사용 허용

 

 

 

 

 

 

 

 

 

 

<참고> 우리청 조치에 따른 관련기관 대응

 

내용

 

 

(1) 대법원 : 식품위생법의 광고규정에 대한 무죄 선고판례(‘0

 

5. 04. 14)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정형근의원 청원소개로 시행규칙

 

심사(‘05. 06. 01)

 

(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 표시 광고규정 완화발표(‘0

 

5. 09. 30)

 

(4) 경제정책조정회의(경제부총리 발표) : 과대광고 제도개선

 

발표(‘06. 05. 19)

 

 

□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현황 및 법 적용의 문제

 

 

○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사이버 농산물 거래규모

 

- 운용현황 : 10,000개(‘06년), 사이버 농산물 거래액 : 8,564

 

억원

 

현재의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제품 표현에 제한이 많음

 

- 의약품과 혼동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Most, Special 등의 용어 사용 금

 

 

- 「동의보감」,「식료찬요」등의 고전문헌 내용 인용하지 못

 

 

○ 그동안 전문 신고꾼(홈파라치)의 신고가(1건당 3만원정도)

 

급증

 

-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농업인은 1,000여명 정도임

 

- ‘고추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효소분해 효과가 있다’(경남 진

 

주)

 

○ 기존의 법령하에서는 농업인이 자기 상품을 홍보하는데 한

 

 

□ 관련규정 완화를 위한 우리청 조치사항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관련 규정 자료발간 800부(‘04년 12

 

월)

 

○ 농업인 홈페이지의 과대광고 규정 및 단속 완화 건의

 

- 식약청 직접방문 건의(‘05. 03. 11일)

 

- 농업인 과대광고에 따른 조치사항 농림부장관에게 보고(‘0

 

5. 03. 14일)

 

- 보건복지부, 식약청에 공문으로 재차 건의(‘05. 03. 19일)

 

홈페이지 운영농가에 대한 「식품위생법 관련 피해예방」

 

교육 등

 

- 사이버 농업인 및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2,000여명 교육(’

 

04~’06)

 

- 법규관련 민원상담 및 피해예방 최선(서산경찰서 등 자료제

 

공)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선』심포지엄 개최(05. 09.

 

15)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05

 

~’06)

 

- 주요내용 : 농업인 피해조사, 선진 외국의 효능․효과 광고 규

 

정 연구

 

 

<우리청 건의 주

 

요          용>

 

 

 

최소한의 홍보․교육기간을 설정하여 계도하고, 유예기간

 

설정


- 전자상거래 농가에 대한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교육 협조

 

일반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표현할 수 있

 

게 허용

 

「동의보감」,「식료찬요」등 고전의학과 농업 전문서적

 

등을 심의하여

 

인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 신고하면 포상하는 홈파라치 제도 개선

 

- 홈파라치 포상금 지급단위를 최소화 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

 

○ 농업인에 대한 단속을 계도 위주로 전환

 

 

<과대광고 피해사례 보도자료>

 

 

 

“홈파라치 조심하라”

 

농민운영 홈페이지 ‘표적’

 

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되면서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전문으로 감시하는 이른파 ‘홈파라치’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농업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다수 농업인들은 전문 신고꾼 때문에 영업활

 

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기 여주군 가남면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박광백씨(48)의 경우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박씨가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가 항암 및 변비 예방에 좋다’고 홍보한 것이 화근이

 

었다.

 

박씨는 “고구마가 항암과 변비예방에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인

 

데 이를 소개한 것이 위법이라는 해석이 내려져 현재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

 

을 모두 삭제했다”며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 포상금제

 

도가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를 위축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주=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2004년 12월 1일 5면

 

 

<식품위생법 관련 판례사례>

 

 

대법원 2005. 4.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1. 2005도1105 식품위생법위반 (아) 상고기각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비빔밥 판매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콩나물, 쑥갓, 미나리, 고

 

사리, 표고에 관하여 ‘암을 예방, 간을 보호, 위장기능 강화, 비위를 편하게 하

 

고, 해열, 혈압강하, 황달에 효과가 있고, 복수, 부종에 효과가 있으며, 고혈압,

 

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료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전체적으로 볼 때 비

 

빔밥을 선전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재료의 약리적 효능을 나열하여 결과적으

 

로 비빔밥에 건강의 증진에 도움되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홍보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비빔밥’이라는 명칭을 가진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로 보일 뿐이며,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비빔밥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

 

려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예). * 자료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www.sc

 

 

ourt.go.kr)

 

 

 

 

<최근의대법원판례>

 

대법원, 의약품으로혼동하게할우려없다

 

마늘과 같은 채소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도 의약품으로 혼

 

동될 우려가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농수산

 

물유통업자 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5844)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의 허위표시나 광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

 

생법 제11조1항 규정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내

 

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마늘이 위염·위궤양을 치료한

 

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

 

진 마늘의 약리적 효능과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사회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에 불과한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매

 

하는 깐마늘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D농산조합의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위

 

궤양을 치료하고, 소화불량등에도 효과가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마늘이 ‘식

 

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출처 - 법률신문 / 2006.12.28.>

 

 

 

<첨부자료>

 

농업인 홈페이지 허위․과대광고 관련 대처

 

 

일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워크숍

 

- 2004년 7월 22일(수), 농촌개발연수관 대강당

 

- 전자상거래 상품표시 관련법령 이해(김승태, 식약청)

 

- 참석인원 : 151명(농업인 32명, 공무원 119명)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만남』제

 

- 발행연도 : 2004년 12월

 

- 부록에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관련

 

규정수록

 

- 배부부수 : 800부 제작

 

- 배 부 처 : 각 도원, 농업기술센터, 소비자 단체 등

 

한국 사이버 농업인 연합회장(장병수)이 공식 완화건의

 

- 일 시 : 주요 농업인단체장 초청 농촌진흥사업 설명회(‘05.

 

3. 9(수))

 

- 건의내용 : 업인의 홈페이지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농입인

 

들이 과대광고

 

(의약용어 등) 시비로 어려움을 겪는데 농림부, 복지부, 식약청

 

과 이 문제가 완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농업인 홈페이지에 대한 과대광고 규정완화 건의』청

 

장님 결재 (‘05년 3월 11일)

 

- 주요내용 : (1) 과대광고 관련 법적용 현황 및 문제점, (2) 피

 

해사례,

 

(3) 건의사항 등

 

농업인 홈페이지에 대한 과대광고 규정완화 건의』,

 

식약청

 

- 일 시 : ‘05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 방문자 : 정호근 농업경영정보관, 오상헌 농업연구사

 

- 면담자 : 담당자, 과장, 국장, 청장

 

『우리청 주요현안 보고』, 농림부장관 , 차관님께 보

 

고, (‘05. 3. 14)

 

- 제목 : 농업인 과대광고에 따른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관련 법규의 문제점 건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기획단

 

- 제목 : 농업인 과대광고에 따른 피해사항, 규제개혁 추진일

 

정 등

 

『농업인 홈페이지에 대한 과대광고 규정완화 건의』,

 

공문발송

 

- 일 시 : 2005년 3월 21일 발송

 

- 건의기관 : 보건복지부(식품정책과), 식약청(식품관리과, 식

 

품안전과)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및 식품위생법 교육』실시

 

- 일 시 : 2005년 3월 21일 ~ 3월 30일

 

- 장 소 : 각 도농업기술원 정보화 교육장

 

- 교육인원 : 190명(공무원 100명, 농업인 90명)

 

○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추가 제출』, 보건복

 

지부

 

- 일 시 : 2005년 4월 28일

 

- 건의내용 :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완화 등

 

농산물의 효능 표시가 과대광고로 벌금이 부과되는 사

 

례에 대한 농진청의

 

입장과 관련자료』, 김우남 의원에 자료제출(‘05. 05. 04)

 

- 보고내용 : 과대광고 관련 법적용 현황과 문제점, 우리청 입

 

장 등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선』심포지엄 개최

 

- 일시 : 2005년 9월 15일(서울 양재동 aT센터)

 

- 참석 : 농업인, 관련공무원 등 300여명

 

- 주요내용 : 특강, 주제발표, 토론 등

 

『2006 농업경영․정보화 CEO 전진대회』개최

 

- 일시 : 2006년 3월 2일~3월 3일(전북 무주 토비스 콘도)

 

- 참석 : 농업인, 관련공무원 등 500여명

 

- 주요내용 : 특강, 주제발표, 토론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05년 ~’06년)

 

<2005년>

 

- 농산물 e-비즈니스 제도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관련 제도분석, 과대광고 관련 사이버

 

농업인

 

피해사례 분석,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연구결과 시책 건의(2건)

 

․식품위생법의 홈파라치 제도개선 및 허위․과대광고 단속완화

 

농식품 표시 및 광고 규정 완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제 2항〔별표 3〕개정

 

<2006년>

 

- 농식품 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선을 통한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연구

 

․주요내용 : 1차 가공 농산물 생산 농업인 피해사례, 주요 선진

 

외국의

 

효능․효과 광고 분석 등

 

※ 수륜법률사무소 송기호 변호사와 공동으로 연구추진

 

- 연구결과 시책 건의(4건)

 

․식행위생법 제11조 제1항(허위표시 등의 금지)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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