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해외 직구(直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20달러(약 13만원)짜리 해외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사려고 했다.
배송료는 3만원이었고, 신발 값의 3%인 약 4달러(4000원)를 보험료로 내야 했다.
이런 추가 비용까지 감안해도 국내 인터넷쇼핑몰 가격인 20만원보다 3만원가량 싸다는 판단에 김씨는 결제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결제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관세법상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오려면 물품 가격과 배송료, 보험료 등을 합한 가격이 15만원이 넘을 경우 약 8%의 관세를 물리기 때문이었다.
관세가 1만3000원 정도 됐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린다'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세를 반영한 금액(17만7000원)의 10%(1만7700원)를 부가가치세로 더 내야 했다.
원가 13만원짜리 신발이 최종 구매 가격은 20만원에 육박하게 되는 셈이었다.
김씨는 국내 인터넷쇼핑몰과 가격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구매를 포기했다.
하지만 앞으로 김씨와 같은 해외 직구파들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걱정을 상당부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물품가격과 배송료,
보험료를 합친 가격이 15만원 이하만 면세해주는 현재의 기준을 완화해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무조건 관세를 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씨가 구입하려고 한 신발자체의 가격이 120달러이기 때문에 배송료와 보험료에 관계없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를 내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도 낼 필요가 없어 가격은 16만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10만~15만원 선인 화장품이나 신발, 의류 등을 해외 직구를 통해 사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
국내 인터넷쇼핑몰과 백화점 등도 가격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연내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또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비자나 마스터 같은 해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지급·결제 대행 업무만 취급하게 돼 있는 국내 전자결제대행업체(PG)가 국경을 넘나드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고쳤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이나 일본 국민이 우리나라의 중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사는 이른바 '역(逆)직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령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려고 해도 중국계 대형 PG 업체인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롯데나 신세계 같은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PG사도 해외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PG를 이용해 국내 중소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가능해지고, 한 해 평균 200억원에 이르는 해외 카드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재비를 절감하기 위해 교과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교과서의 쪽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실손 의료·저축성 보험상품을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수퍼마켓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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