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소방 시설 검열

오작교농장 2015. 8. 12. 18:39

8월 31일까지 600mm 이상의 건물은 소방 설비 점검을 한 후 결과 를

 

소방서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소방 점검 기관에 의뢰를 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 한 후 결과를

 

각각 해당 소방서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작교는 해당 건물인 수유 중앙시장의 소방 시설을 점검 하여

 

보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