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600mm 이상의 건물은 소방 설비 점검을 한 후 결과 를
소방서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소방 점검 기관에 의뢰를 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 한 후 결과를
각각 해당 소방서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작교는 해당 건물인 수유 중앙시장의 소방 시설을 점검 하여
보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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