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배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②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③ 신 선 도 :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⑤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③ 신선도 :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⑤ 경결점과 : 10% 이하인 것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미숙과 : 당도, 경도 및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성숙 이전에 인공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 과숙과 : 경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치게 된 것
㉤ 병해충과 : 붉은별무늬병(적성병), 검은별무늬병(흑성병), 겹무늬병, 심식충류, 매미충류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과피흑점, 얼룩, 녹, 일소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꼭지가 빠진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 3L | 2L | L | M | S | 2S |
g/개 | 750 이상 | 600 이상 750 미만 | 500 이상 600 미만 | 430 이상 500 미만 | 375 이상 430 미만 | 333 이상 375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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