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교농장
2019년 친환경 인증 제도
농약 검출 - 불가항력적인 요인 - 1차 시정명령 2차 인증 취소
인증품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어야 함
검출량에 관계없이 검출되면 인증품 표시 제거 및 정지
인증사업자
인증취소 사전통지-검출원인확인(통지서 제출 방문확인)-인증품채취분석-불가항력요인
(이윳농가의농약살포 홍수의 범한들)확인-1차시정명령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 인증취소(농약구입내역 논상태등)
PLS 제도
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시 잔류허용기준 0.001mg/kg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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