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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개정에 따른 신청서 작성 방법

오작교농장 2014. 6. 13. 09:02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에 대한 관세청 현행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영세업체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통관(물품의 수입, 수출, 반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목록통관 허용품목을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소비재 전 품목로 확대하였습니다. 


관세청으로부터 현재 고지가 내려온 상황이며,
개정안 시행 일자는 인천공항 도착일 기준 6월 16일 (월) 입니다.



이에 따라 코트리에서도 여러가지 수정 사항을 공지하려 합니다.



1. 미국시간 6월 12일 (목) - 6월 14일 (토) 미국 창고로 들어오는 물품 전량 

 

6월 14일(토) 출고.
(이는  6월 16일 (월)에 인천공항 도착하는 일정이며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월)에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배송비 인하 및 시스템 변경 의 이유로 인하여, 
현재 미국 뉴저지, 델라웨어 창고에 출고 대기 중인 전 물품을 토요일 출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6/12 (목) - 6/13 (금)에 미국 창고에 도착하는 모든 화물이 창고에 대기되며,
출고 예정된 모든 물품을 6/14 (토) 오후에 출고 하겠습니다.

6/12 (목) - 6/13 (금)동안 미국 창고 출고업무는 모두 정지되며, 
6/14 (토)에 비상근무체제로 정상 업무 진행하여 
6/16 (월)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운영 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으로 인한 변경사항

1) 목록 통관 물품 확대

세부품목은 사전 공지와 다를 수 있으며,
유해성을 제외한 기능성 화장품이 목록통관에 추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전 공지 자료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한국시간 6월 17일 (화) 최종 공지 이후에 정확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2) 배송비 인하

http://cafe.naver.com/ekotree/43630에 첨부되어있는 전자상거래 신구대조표, 현행안 3-3 항에 따르면,

3-3 3.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전자 상거래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2.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 적용.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6일부터 개인 상거래 물품은 목록 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주부터 목록 통관은 통관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국 12일 작업건, 독일 13일 작업건 부터
 배송비에서 독일은 EUR 0.5, 미국은 USD 1 가 인하됩니다.
(일부 업체는 통관비가 4000원라고 뉴스에 보도되었으나, 이는 물량이 많은 저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목록 통관은 30KG 이하만 해당되며, 그 이상 되는 물품은 일반 통관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일반 통관의 경우, 
기존 요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관세사측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하며 
차후 일반통관 수수료가 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통관비가 발생하는 경우]

(1) 200 달러가 넘어 과세가 되는 경우

(2) 영양제(인간 및 반려동물 포함), 
식품, 
소비재가 아닌 원자재일 경우, 
검역대상 전부,

(3) 기타, 일반통관 대상품목 


2. 개인발송 옵션 폐지

개인발송과 목록통관의 면세 범위가 동일해짐에 따라 
6,600원 추가 비용이 들던 개인발송 옵션을 폐지합니다.


3. 협정관세 수수료 7,000원으로 조정



코트리 변동 사항은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