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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 공지

오작교농장 2014. 6. 13. 09:04

안녕하세요 코트리 라보나입니다. 






6일부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소비재 전 품목은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1) 200 달러가 넘어 과세가 되는 경우

(2) 영양제(인간 및 반려동물 포함), 
식품, 
소비재가 아닌 원자재일 경우, 
검역대상 전부,

(3) 기타, 일반통관 대상품목 

(단, 목록 통관은 30KG 이하만 해당되며, 그 이상 되는 물품은 일반 통관으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코트리 배송 대행 신청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목록 통관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배송 대행 화면이 나오면 주소와 핸드폰 번호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선택 후 입력란에 000000을 입력해 주세요.















(2) 일반 통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보다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이용해 주세요.

[개인통관 고유번호 등록 매뉴얼]











(3) 일반 통관으로 신청해야 하나 목록 통관으로 신청한 경우,

1) 상품군을 잘못 선택한 경우
2)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담당자의 판단에 잘못된 신청서(언더밸류 등)로 확인된 경우

무조건 위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창고에서 대기되므로, 
정확한 배송신청서 작성이 빠른 배송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위와 같이 상품 분류 선택을 눌렀을 때, 목록통관이라고 적혀있지 않는

부분은 모두 일반 통관 입니다.
정확하게 분류하여 주세요.


예시



상품명을 예시(상품분류 + 브랜드명 + 모델명)와 다르게 입력한 경우,

(특히, 복사 + 붙여넣기로 신청서 작성한 경우)

또는, 한글로 작성한 경우


일반 통관으로 강제 전환 되며 과세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