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혜진(31세, 가명)씨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가방에
하지만 앞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반품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4일부터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이는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한고 있다.
앞으로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받으려면, 인근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또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原)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하고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통관포털(UNI-PASS)을 정비하여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이
하자가 있어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관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관세사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까지 지불해야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반품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4일부터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한고 있다.
관세사를 통한 전자상거래 환급건수는 2010년 127건에서 올해 6월말 833건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앞으로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받으려면, 인근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수출신고서는 당초 수입신고한 내역을 참조해 작성하면 편리하다.
또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原)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하고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세관은 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통관포털(UNI-PASS)을 정비하여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이
수출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서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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