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벌금 무조건 10만원?…억울한 '직구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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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들과 국민들의 역량이 뛰어나도 '암덩어리' 같은 규제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경제 활성화는
머나먼 얘기라는 것이 핵심요지다.
사실 세법은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사전적 범주일 뿐이며 현실에서의 세법은 국민과 기업 등에 '규제'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잘못된 세법은 국민의 개개인의 생활, 개별기업의 경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내국세와 관세 등 세법 속 개혁해야 할 규제들을 선별해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세법 속 '규제', 이것만은 고치자 시리즈를 연중기획으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부정수입'
수출입 기업들만의 범죄로 여겨지는 '부정수입'은 엄연한 위법행위이지만 최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외직구족들도 자칫하면 '부정수입'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수입신고와 달리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별도의 신고없이 물품을 그대로 들여올 수 있어
해외직구족들이 널리 애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관세나 부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된다.
FTA 협정에 따라 미국은 200달러 미만, 유럽은 100달러 미만의 가방, 모자, 액세서리, 의류, 신발, 가구 등의
물품에 대해선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이런 제도에 힘입어 해외직구는 2011년 4800억원 규모에서 2013년 1조원을 돌파했다. 2~3년 뒤에는
해외직구 시장이 2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목록통관이 직구족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규정을 잘 몰라 의도치 않게 부정수입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면서 일부에서는 부정수입에 대한 벌금 양정 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배보다 배꼽이 큰 '벌금'…"비현실적" = '밀수죄'인 부정수입은 적발되면 벌금 처분 등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고발처분을 받을 수 있다.
통고처분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에 대해 심증이 확실할 때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다.
부정수입 적발시 벌금 양정 기준은 물품원가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가의 20%를 벌금으로 산정하며
벌금 최저액은 수입건당 10만원이다.
만약 10만원의 물품을 부정수입했다면 물품원가의 20%를 벌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2만원만 내면
되지만 벌금 최저액이 10만원으로 설정돼 있어 무조건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즉, 부정수입 물품원가가 50만원 미만이면 원가에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한단 소리다.
해외직구를 통한 부정수입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은 통계는 현재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특송화물이 처리되는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지난해 벌금액 10만원 이하의 부정수입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는 150건이었다.
10만~50만원 구간은 205건이었으며 50만~100만원은 147건, 100만~300만원은 100건, 300만원
이상은 6건이었다.
건수로 보면 벌금액 10만원 이하의 비중이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
□ "고의도 아닌데, 벌금이 너무 무거워요" = 직구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개인'이 수입하기
때문에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음에도 벌금 양정 기준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다.
목록통관의 경우 화장품의 수입은 가능하지만 자외선 차단 같은 기능성 제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불가하다.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들여올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세세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가령 5만원의 선크림을 목록통관으로 들여왔다가 적발됐을 경우 벌금 양정 기준대로라면 물품원가의
20%인 1만원만 내면 되지만 벌금 최저액이 설정돼 있어 무조건 10만원을 내야 한다.
범칙금액은 5만원에 불과하지만 벌금은 10만원을 내야 하는 전도가 뒤바뀐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의적으로 탈세하고자 한 것이 아님에도 벌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부과되면서 직구족들은
불합리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나 직구족들은 중대한 부정수입이 아니라 통고처분으로 가능한 사건이라면 벌금
양정 기준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벌금 최저액 '폐지' 움직임 = 벌금 양정 기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관세청은 부정수입
벌금 최저액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입 물품원가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놔두고 벌금
최저액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칙을 개정해 다음달 중에는 이를 시행한단 방침이다.
세칙이 개정될 경우, 물품원가가 2000만원 이하라면 벌금액은 물품원가의 2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소액을
구매하는 직구족들의 억울함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목록통관 위반 건수를 보면 한 특송업체에서만 수 년간 500건에서
1000건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물품원가의 20%만 벌금을 내면 건당 1만5000원 수준인데 벌금은 무조건
10만원이 부과되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중한 사건의 경우는 고발처리가 되는 것이 맞지만 통고처분만으로 가능할 때는 행위에 맞게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세칙을 개정해 의견조회 과정을 거치면 다음달 정도 벌금 최저액을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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