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1. 생산자집단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2. 농산물우수관리팀 구성(1단계)
○ 개인농장
번호 |
직위 |
성명 |
역할 |
비고 |
1 |
GAP팀장(농장관리자) |
홍길동 |
|
2015년 GAP 전문교육이수 |
2 |
GAP 전문가 |
|
|
공무원 |
3 |
GAP 컨설턴트 |
|
|
전문컨설턴트또는공무원 |
○ 생산자집단
번호 |
직워 |
성명 |
역할 |
비고 |
1 |
GAP 팀장 |
홍길동 |
|
2015년 1.GAP전문교육이수 |
2-1 |
농장관리주 A |
|
|
|
2-2 |
농장관리주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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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
농장관리주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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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GAP 전문가 |
|
|
공무원 |
4 |
GAP 컨설턴트 |
|
|
전문컨성턴트또는공무원 |
3. 품목 설명서 작성(2단계)
구분 |
설명 |
① 품목명 |
벼 |
② 재배면적 |
00㎡ |
③ 생산계획량 |
00톤 |
④ 수확예정시기 |
10월 상순 ~ 10월 하순 |
⑤ 출하예정시기 |
11월 ~ |
⑥ 포장단위 |
10 kg, 20 kg, 40 kg, 80 kg |
⑦ 포장방법 및 재질 |
포장방법 : 그라프트지, 또는 폴리에틸렌 포장 포장재질 : 그라프트지, 또는 폴리에틸렌 |
⑧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
|
4. 재배흐름도 작성(3단계)
가. 연간 재배일정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
생육단계 및 주요농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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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를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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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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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팰때 |
익음때 |
수확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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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토, 퇴비주기 |
토양 개량 제주기, 논갈이 |
밑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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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삭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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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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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볏짚깔기, 논갈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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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칠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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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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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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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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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물가두기 |
물깊이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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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물때기 |
물걸러대기 |
완전물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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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해충방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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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자소독 |
|
잎도열병, 벼물바구미, 애멸구, 끝동매미충, 이화명나방 |
|
|
|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이화명나방 멸구류(흑명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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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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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기상재해 및 예상되는 문제점 |
ㅇ가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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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내기 지연, 이삭수감소 |
이삭패기지연, 여뭄불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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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침관수, 태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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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수감소 |
흰이삭, 쓰러짐, 여뭄불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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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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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저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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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생육부진 |
이삭수감소 |
이삭패기지연, 벼알수감소 |
여뭄불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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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배포장 약도
* 재배지 내부 또는 인근지역의 잠재적인 오염원을 인증심사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농가단위 수확 후 관리시설 보유 시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다. 수확 후 관리시설 평면도
❍ RPC(미곡종합처리장) 공정도
5. 위해요소분석(4~6단계)
위해요소분석이라 함은 농산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5-1. 위해요소 분석표(4단계)
① 재배환경
재배 환경 |
잠재적 위해요소 |
위해 평가 | ||||
구분 |
위해요소 |
발생원인 |
점검사항 |
선행관리 |
위해 있음 | |
토양 |
C |
중금속오염 등 유해화학물질 |
-방치된 폐광산주변, 쓰레기 매립지주변 등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 |
-토양(중금속)분석을 통한 안전성확보(4년이내) |
|
|
농업 용수 |
B |
병원성미생물, 노로바이러스 등 |
<기준 미달 농업용수사용> -노로바이러스 등 오염 지하수 사용 -가뭄, 홍수로 인한 부영양화 |
-농업용수 수질분석을 통한 안전성확보(4년이내) |
|
|
② 재배과정
과정명 |
구분 |
위해요소 |
위해 평가 | ||||
명칭 |
발생원인 |
점검사항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 |
선행 관리 |
위해 있음 | |||
수 확 기 |
시비 |
C |
화학비료 |
-비료과다 시비 |
-시비처방서 적용 확인 -‘비료관리법’에 따른 등록비료사용 |
|
|
병해충방제 |
C |
잔류농약 |
-농약안전사용기준 미준수 |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확인 -빈 농약병, 살포잔액 처리 확인 |
|
|
③ 수확 후 과정
공정명 |
위해요소 |
위해 평가 | ||||
구분 |
명칭 |
발생원인 |
점검사항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 |
선행 관리 |
위해 있음 | |
저온저장 |
B |
병원성미생물 |
-부적절한 온도관리 |
-저장고 온도계 확인 및 검교정 |
|
|
-저장고 온도 기록지 기록 확인 |
|
| ||||
-저온저장고의 위생상태 불량 |
-저장고의 위생관리 확인 |
|
| |||
-작업자의 개인위생불량 |
-작업자의 개인위생관리 확인 |
|
|
* 재배환경, 재배단계, 수확 및 수확 후 과정별로 농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위해요소 분석표를 작성한다.
* 구분 : B(생물학적 위해요소), C(화학적 위해요소), P(물리적 위해요소)
* 병원성 미생물 종류 : 일반세균, 대장균군, 대장균, S. aureus, B. cereus, 곰팡이, E. coli O157 등
❍ 참고. 주요 발생하는 위해요소 및 예방조치방법
위해요소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소나 조건을 말하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해요소를 허용수준이하로 관리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생물학적 위해요소>
구분 |
위해요소 |
발생원인 |
예방조치방법 |
용수 |
일반세균 대장균군 노로바이러스 E.coliO157 |
- 사람, 가축 분변, 곤충 등에 의해 오염 - 부적절한 농업용수 사용 - 부적절한 수확용기 사용 - 수확 후 선별 작업 중 작업자에 의 한 오염 |
- 재배지 선정 시 상습 침수지역을 피함. - 파종전 멀칭하고 애완동물 및 야생동물 출입방지 - 잠적관수를 사용하고 양액탱크 뚜껑 닫기 - 수확용기 세척 후 사용 - 작업시 손 세척 및 장갑 착용 - 수확 후 관리시설 가까운 곳에 화장실 설치 - 농장주변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 - 감기, 몸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수확 작업에서 제외 - 작업공간 청결 유지 - 작업이 마친 후 작업대와 작업장 세척·소독 - 선별 및 포장작업을 할 때 위생장갑 착용 |
토양 |
일반세균 대장균군 B,cereus Salmonella spp. 노로바이러스 곰팡이 | ||
개인 위생 |
일반세균 대장균군 B,cereus S.aureus |
<화학적 위해요소>
구분 |
위해요소 |
발생원인 |
예방조치방법 |
용수 |
잔류 농약 중금속 |
- 부적절한 비료 사용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사용 - 부적절한 재배지 선정 - 공장 주위 재배지 선정으로 인한 - 중금속에 오염된 농업용수 사용 - 규격외의 비료 사용 - 빈 농약병, 농약봉지, 살포잔액의 |
- 규격제품(비료)을 사용 - 농약의 살포횟수와 최종 살포시기 준수 - 공장 주위 재배지 선양 지양 - 농약 비료 등이 서로 뒤 섞이지 - 빈 농약병, 농약봉지, 살포잔액은 |
토양 |
잔류 농약 중금속 |
<물리적 위해요소>
구분 |
위해요소 |
발생원인 |
예방조치방법 |
경질 이물 |
농약병 유리병 철사조각 |
- 농장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 - 주변 환경 정리의 중요성에 - 농약병의 부적절한 관리 |
- 배출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 농약병의 폐기 시 별도 보관 후 - 농약 및 비료의 별도 보관 |
연질 이물 |
폐비닐, 담배꽁초 마대자루, 비닐끈 비료포대, 전작물 일반쓰레기 개인물품 폐포장용기 폐농자재 |
<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농장·작업자 안전위생 수칙>
<올바른 손씻기 방법 6단계>
5-2. 중요관리점 결정표(5단계)
단계 (환경/과정) |
위해요소 |
질문1 |
질문2 |
중요관리점 결정 |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가? |
확인된 위해요소를 적정 관리할 이후의 과정이 있는가?
| |||
예→질문2 |
아니오→중요관리점 | |||
수확기 병충해방제 |
잔류농약 |
예 |
아니오 |
중요관리점-1C |
* 중요관리점 결정 : 위해요소 분석 결과, 위해가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질문(1~2)을 거쳐 중요관리점 여부를 결정한다.
* 중요관리점 번호 부여
위해요소의 종류에 따라 생물학적이면 B, 화학적이면 C, 물리적이면 P로 표시하며 여러 개의 위해요소가 나오더라도 같은 공정이면 같은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5-3.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6단계)
과정 |
중요관리점 No. |
위해요소 |
위해요소 원인 |
한계기준 | ||||||||||||
수확기 병충해 방제 |
중요관리점-1C |
잔류농약 |
농약안전사용기준 미준수, 부적적한 농약 살포시기 |
농약안전사용기준
|
*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다
□ 한계기준
<병충해 방제 시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병해충명 |
농약 |
사용적기 및 방법 |
안전사용 기준 | |
시기 |
횟수 | |||
잎도열병 |
가스가마이신.발리다마이신에이.클로티아니딘 액제 |
발병초 경엽처리 |
수확 30일전 |
3회 이내 |
잎도열병(ULV) |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유제 |
발병초 1회 경엽처리 |
수확 30일전 |
3회 이내 |
잎도열병 |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입제 |
발병7~10일전, 수면전면처리 |
수확 30일전 |
3회 이내 |
벼물바구미 |
아이소티아닐.클로란트라닐리프롤.이미다클로프리드 입제 |
이앙당일 육묘상처리 |
수확 이앙당일 |
1회 이내 |
벼물바구미 |
에토펜프록스 수면전개제 |
비래 최성기 점적처리 |
수확 일전 |
3회 이내 |
벼물바구미 |
에토펜프록스 입제 |
본답초기 월동 성충발생성기/파종 5일 후, 수면처리 |
수확 21일전 |
3회 이내 |
애멸구 |
아족시스트로빈.피프로닐 입제 |
이앙당일 육묘상처리 |
수확 이앙당일 |
1회 이내 |
애멸구 |
티아디닐.클로티아니딘 입제 |
이앙당일 육묘상처리 |
수확 이앙당일 |
1회 이내 |
애멸구 |
클로티아니딘 수면부상성입제 |
발생초기 수면처리 |
수확 40일전 |
3회 이내 |
끝동매미충 |
페노뷰카브 유제 |
5월하순~6월상순(제2세대 최성기), 경엽처리 |
수확 21일전 |
3회 이내 |
끝동매미충 |
페노뷰카브 유제 |
5월하순~6월상순(제2세대 최성기), 경엽처리 |
수확 21일전 |
3회 이내 |
끝동매미충 |
페노뷰카브 유제 |
5월하순~6월상순(제2세대 최성기), 경엽처리 |
수확 21일전 |
3회 이내 |
이화명나방 |
클로르피리포스메틸 유제 |
나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날로부터(제1화기:10~18일, 제2화기:5~7일), 경엽처리 |
수확 30일전 |
2회 이내 |
이화명나방 |
클로르피리포스메틸 유제 |
나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날로부터(제1화기:10~18일, 제2화기:5~7일), 경엽처리 |
수확 30일전 |
2회 이내 |
이화명나방 |
카탑하이드로클로라이드 수용제 |
나방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날로부터(제1화기:10~18일, 제2화기:5~7일), 경엽처리 |
수확 30일전 |
3회 이내 |
이삭도열병 |
이프로벤포스 유제 |
수전기 경엽처리 |
수확 21일전 |
4회 이내 |
이삭도열병 |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입제 |
이삭패기 10~30일전, 수면전면처리 |
수확 30일전 |
3회 이내 |
이삭도열병 |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입제 |
이삭패기 10~30일전, 수면전면처리 |
수확 30일전 |
3회 이내 |
잎집무늬마름병(ULV) |
헥사코나졸 유제 |
유수형성기 및 수잉기 경엽처리 |
수확 60일전 |
2회 이내 |
잎집무늬마름병(ULV) |
펜사이큐론 액상수화제 |
발병초기(7월상순)부터 |
수확 30일전 |
2회 이내 |
잎집무늬마름병(ULV) |
페녹사닐.티플루자마이드 유제 |
유수형성기 및 수잉기 경엽처리 |
수확 30일전 |
2회 이내 |
※ http://npms.rda.go.kr/epmso/ 에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확인 가능
6.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 설정(7단계)
중요관리점 No. |
위해요소 |
점검 방법 | |||||
대상 |
한계기준 |
방법 |
빈도 |
점검자 |
기록 | ||
중요관리점-1C |
잔류농약 |
농약살포시기 |
농약안전사용기준 |
살포시기기록 |
매살포시마다 |
작업자 |
영농일지에 농약사용내역 기록 |
*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방법을 설정한다.
* 점검(모니터링)은 중요관리점에 대해 설정된 한계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 한다.
* 모니터링 방법은 현장 종사자인 모니터링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방법에는 방법, 빈도, 점검자, 기록해야 할 문서 등을 기재해야 한다.
7.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8단계)
<영농일지를 통한 기록 관리>
*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에 대한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신상기록지, 중요관리점 점검(모니터링) 일지, 농약살포일지가 기록되어야 한다.
❍ 최소한의 문서작성을 통해 GAP적용이 용이하게 한다.
영농일지 예시
인증정보
생산자 (생산자단체명) |
| ||||||
전화번호 (휴대폰) |
|
이메일 |
| ||||
생산자 주소 |
| ||||||
재배지 주소 / 총면적(㎡)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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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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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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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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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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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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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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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기관 |
|
전화번호 |
| ||||
인증번호 |
|
유효기간 |
| ||||
품 목 |
|
품 종 |
| ||||
수확 후 관리시설 |
□ 수확 후 관리시설명 ( , Tel: ) |
□ 자체선별시설 이용 |
인증 농산물 생산 기록일지증농산물 새일지 인증농산물 생산 기록일지
[생산년도 : ]
일자 구분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농약 / 농자재 |
대상농작물명 |
|
|
| |
병해충명 |
|
|
| ||
농약, 농자재명 | |||||
|
|
| |||
사용량 |
물(ℓ) |
|
|
| |
농약(㎖,g) |
|
|
| ||
사용면적(㎡) |
|
|
| ||
사용 장소 |
|
|
| ||
사용자 |
|
|
| ||
사용목적․이유 |
|
|
| ||
비료․양분관리 |
대상농작물명 |
|
|
| |
제품명 |
|
|
| ||
사용량(kg) |
|
|
| ||
사용 장소 |
|
|
| ||
기타 관리 |
<토양관리> |
|
|
| |
경종적토양관리(태양열소독 등), 경운, 객토 등 | |||||
<영농작업> |
|
|
| ||
물관리, 잡초관리, 파종·재식(이앙), 가지치기, 수확 및 | |||||
<위생관리> |
|
|
| ||
농기구 및 부산물 정리, 작업장 청소 등 |
※ 필수기록 : 토양·종자소독, 병해충(잡초) 방제목적의 농약 및 친환경유기농자재 사용내역(수확 후 생장조정제, 훈증제 등
농약·기자재 사용내역 포함)
중요관리점 점검(모니터링)일지
□ 중요관리점(CCP-1C,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
연번 |
일자 |
농약명 |
한계기준 |
사용량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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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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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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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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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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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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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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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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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농약 살포 시 마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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