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복숭아
[규격번호 : 1031]
Ⅰ.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복숭아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이상인 것
③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⑤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M」이상인 것
③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⑤ 경결점과 : 5%이하인 것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③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ㆍ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미숙과 : 당도, 경도 및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과숙과 : 경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치게 된 것
㉤ 병충해과 : 복숭아탄저병, 세균성구멍병(천공병), 검은점무늬병(흑점병),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외관상 씨 쪼개짐이 두드러진 것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외관상 씨 쪼개짐이 경미한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일소, 약해, 찰상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품종 호칭 | 2L | L | M | S | |
1개 의 무개 | 유명,장호원황도,천중백도,서미골드,및이와유사한품종 | 375이상 | 300~375 | 250~300 | 210~250 |
백도,천홍,사자,창방,대구보,진미,미백,및 이와유사한 품종 | 250이상 | 215~250 | 188~250 | 150~188 | |
포목조생,선광,수봉,및 이와유사한 품종 | 210이상 | 180~215 | 180~215 | 120~150 | |
백미조생,찌요마루,선프레,암킹 및 이와유사한 품종 | 180이상 | 150~180 | 125~150 | 10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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