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포 도
[규격번호 : 1041]
Ⅰ.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포도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
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무게
- 캠벨얼리, 마스캇베일리에이(MBA), 새단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별도로 정하는 크
기 구분표[표1]의 「L, M」인 것
- 거봉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에서「M」이상인 것
③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④ 낱알의 형태 : 낱알 간 숙도와 크기의 고르기가 뛰어난 것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⑥ 경결점과 : 없는 것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0% 이하
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에서 「M」이상인 것
③ 색택 : 품종고유의 색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④ 낱알의 형태 : 낱알 간 숙도와 크기의 고르기가 양호 한 것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⑥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③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낱알의 형태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ㆍ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부패, 경화, 위축 등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
함한다)
㉢ 미숙과 : 당도, 색택 등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병충해과 : 탄저병, 노균병, 축과병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피해과 : 일소, 열과, 오염된 것 등의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낱알의 밀착도가 지나치거나 성긴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경미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호 칭 품 종 | 2L | L | M | S | |
1 송이의 무게(g) | 마스캇베일리에이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650 이상 | 500 이상 650 미만 | 350 이상 500 미만 | 350 미만 |
거봉, 네오마스캇, 다노레드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500 이상 | 400 이상 5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300 미만 | |
캠벨얼리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450 이상 | 350 이상 450 미만 | 300 이상 350 미만 | 300 미만 | |
새단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300 이상 | 250 이상 300 미만 | 200 이상 250 미만 | 200 미만 | |
델라웨어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150 이상 | 120 이상 150 미만 | 100 이상 120 미만 | 1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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