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록된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으면 지금바로 변경신청하세요
변경 등록기관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관할 국립농산물관리원 또는 출장소
변경등록 방법
등록대상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전화,(1644-8778),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등록 대상
경영주의 성명 주소 농지 및 가축시설의 지번 지목 면적 자경 임차 등이 변경된 경우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가 변경된경우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지난해 출하량 젖소의 납유량 누에 생산량이 등록 정보의
3%를 초가하여 변경된 경우 (단 품목별 재배 면적 30mm 이하 변경은 재외)
품목별 재배면적이 3%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이 660mm 시설재배
품목이 330mm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축의 지난해 출하량이 소 2마리 돼지 10마리 닭 오리 500마리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누에사육량이 등록정보 의 20% 를 초과
하여 변경된 경우
'오작교중계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산균으로 농작물 기르기 (0) | 2011.04.03 |
---|---|
경기도 광주시 도시농업 5회차교육 (0) | 2011.04.03 |
생활속에 각종 혜택받는 농지원부 (0) | 2011.03.27 |
EM 굼굼증 (0) | 2011.03.21 |
EM 으로 천연비누 만들기 (0) | 2011.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