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는 농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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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자에서 '덤'이라고 할까, 특혜라고 할까 농지를 매입하였다면 반드시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좋다.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 자료이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시.구.읍.면에서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비치한다. 농지원부의 작성은 담당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파악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해 작성되거나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업인은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지번과 면적을 알아야 하므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소유관계가 아닌 경작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의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농지취득자경증명서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없이 바로 작성이 가능하다. 농지법 제51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①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①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농지원부에는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 등의 농가일반현황, 소유인 주민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자경/임대 등)의 소유농지 현황,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인명, 임차기간 등의 임차농지현황, 지번, 농지구분(진흥, 보호, 진흥밖), 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의 농지일반현황이 기록된다. 한 세대에서 세대원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 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가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 경영을 영위하자 않을 때 가족 중 1인이 승계해 농업 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농업 승계인이 원할 경우 농가주만 변경되고 종전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왜 농지원부를 만들까?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1. 정부 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2. 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4. 농지.임야 구입 혜택. 추가적으로 농지를 구입시 구입이 용이하고, 허가구역의 인근 시.군.구 농지도 구입할 수 있다. 생활속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는 농지원부. [출처] 생활속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는 농지원부 (광주시 사이버 농업인 연구회) |작성자 왜바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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