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상식

해외직구 오작교도 해보니 넘쉽다(펌)

오작교농장 2014. 3. 1. 07:48

서울 종로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37)씨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미국 브랜드 캐주얼화를 지난달 배송 받았다.

아내의 권유로 처음 해본 '해외 직구(직접구매)'였다.

국내 매장에서 2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을 배송비와 수수료를 합쳐도 1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샀다.

최씨는 "한 달이나 걸린 배송 기간에 대한 불만은 돈을 많이 아꼈다는 기쁨에 눈

녹듯 사라졌다"며 만족스러워했다.

 

2009년 1억 달러(1070억원) 수준이던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회사가 수입하는 외국 상품을 다른 수입업자도 들여와 싸게 파는

것을 뜻하는 '병행수입'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면서 그 규모가 지난해 2조원

안팎으로 커졌다.

정부는 지나치게 비싼 수입 소비재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28일 전국세관장 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외직구·병행수입

지원방안과 수입가격 공개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관세청은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 품목을 늘려 해외직구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해 참여 업체를 늘리고 병행수입회사들의

공동 애프터서비스(AS) 체계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해외직구·병행수입 급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해외배송 이용 구매라 금액·중량 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해외직구를 매개로 병행수입 확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소비재 수입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며 "일본에서도 병행수입 활성화로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면서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직구가 단기간에 확대되면서 환불·교환·AS의 제약이나 정품 여부에 관한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강 연구원은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정부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보안 취약점도 주의해야 한다. 공인인증서·안전결제 같은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이름, CVC(카드 뒷면의 세 자리 숫자)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서정주 연구위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선 구매 후 카드결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카드 사용내역 문자서비스나 청구서를 통해 이후 불법사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 카드 사용액이 분기당 5000달러 이상일 경우 사용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돼 관세포탈 조사 등에 활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