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감 귤
[규격번호:1051]
1.1. Ⅰ.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감귤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
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Ⅱ. 등급 규격
2.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
이 5%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무게
- 온주밀감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적용하지 않음
- 청견,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 , M
, S 인 것
- 한라봉, 천혜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 ,
L , M 인 것
③ 색택: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표 2]에서 정하는 “특” 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④ 과피:품종 고유의 과피로써,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⑤ 껍질뜬 것(부피과):별도로 정하는 껍질 뜬 정도 [그림 1]에서 정하는 “없음(○)”에 해
당하는 것
⑥ 중결점과:없는 것
⑦ 경결점과:5% 이내인 것
3.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
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
과 할 수 없다.
② 무게:적용하지 않음
③ 색택: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정하는 “상”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④ 과피:품종 고유의 과피로써,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⑤ 껍질뜬 것(부피과):별도로 정하는 껍질 뜬 정도 [그림 1]에서 정하는 “가벼움(1)”
이상에 해당하는 것
⑥ 중결점과:없는 것
⑦ 경결점과:10% 이하인 것
4.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② 무게:적용하지 않음
③ 색택: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2] 에서 정하는 “보통”에 미달
하는 것이 없는 것
④ 과피: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⑤ 껍질뜬 것(부피과):별도로 정하는 껍질 뜬 정도 [그림 1]에서 정하는 “중간정도(2)”
이상에 해당하는 것
⑥ 중결점과:5% 이하인 것(부패ㆍ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⑦ 경결점과:20% 이하인 것
5. < 용어의 정의 >
① 착색비율은 낱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품종이 다른 것, 숙기(조생종, 중생종, 만생종)가 다른 것
㉡ 부패, 변질과: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
한다)
㉢ 미숙과:당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덜익은 과일을 수확하여 아세틸
렌, 에틸렌 등의 가스로 후숙한 것을 포함한다.)
㉣ 일소과:지름 또는 길이 10mm 이상의 일소 피해가 있는 것
㉤ 병충해과:더뎅이병, 궤양병, 검은점무늬병, 곰팡이병, 깍지벌레, 으름나방 등 병해
충의 피해가 있는 것
㉥ 상해과: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꼭지가 떨어진 것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꼭지가 퇴색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1(한라봉, 청견,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호 칭 품 종 | 2L | L | M | S | 2S | |
1개의 무게(g) | 한라봉, 천혜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370 이상 | 300 이상 370 미만 | 230 이상 300 미만 | 150 이상 230 미만 | 150 미만 |
청견, 황금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330 이상 | 270 이상 330 미만 | 210 이상 270 미만 | 150 이상 210 미만 | 150 미만 | |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125 이상 165 미만 | 100 이상 125 미만 | 85 이상 100 미만 | 70 이상 85 미만 | 70 미만 |
[표 1] 크기 구분-2(온주밀감 및 이와 유사한 품종)
호칭 구분 | 2S | S | M | L | 2L |
1개의 지름(㎜) | 49~53 | 54~58 | 59~62 | 63~66 | 67~70 |
1개의 무게(g) | 53~62 | 63~82 | 83~106 | 107~123 | 124~135 |
※ 드럼식 선과기는 지름, 중량식 선과기는 무게를 적용하고, 호칭 숫자 뒤의 명칭은 유통현실에 따를 수 있음
[표 2] 품종별/등급별 착색 비율(%)
등 급 품 종 | 특 | 상 | 보통 | |
온주밀감 | 5~10월 출하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11~4월 출하 | 85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
한라봉, 천혜향, 청견, 황금향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 95 이상 | 90 이상 | 90 이상 |
[그림 1] 껍질 뜬 정도
없음(○) | 가벼움(1) | 중간정도(2) | 심함(3) |
|
|
|
|
껍질이 뜨지 않은 것 | 껍질 내표면적의 20%이하가 뜬 것 | 껍질 내표면적의 20~50%가 뜬 것 | 껍질 내표면적의 50%이상이 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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