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구입

오작교 농장 농산물 표준규격 - 금감

오작교농장 2017. 8. 19. 19:58

농산물표준규격
금 감
[규격번호 : 1055]
Ⅰ.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공급되는 금감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1 . 특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에서 「L」이상인 것.
③ 색택 : 별도로 정하는 등급별 착색비율[표2]에서 “특”에 미달하는 것이 1% 이하인 것.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⑤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2 . 상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에서 「M」이상인 것.
③ 색택 : 별도로 정하는 등급별 착색비율[표2]에서 “상”에 미달하는 것이 3% 이하인 것.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⑤ 경결점과 : 10%이하인 것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③ 색택 : 별도로 정하는 등급별 착색비율[표2]에서 “보통”에 미달하는 것이 5% 이하
인 것.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ㆍ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착색비율은 낱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
한다)
㉢ 미숙과 : 당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덜익은 과일을 수확하여 아
세틸렌, 에틸렌 등의 가스로 후숙한 것을 포함한다)
㉣ 병충해과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꼭지가 떨어진 것.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꼭지가 퇴색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1] 크기 구분

호 칭

구 분

2L

L

M

S

1개의 무게(g)

20 이상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0 미만

              

                        [ 2] 등급별 착색비율

등 급

보통

착색비율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