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과제 개요 |
조치사항 (완료시점) |
소관부처 |
? 농업ㆍ농촌 (50건) | |||
1 |
□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 소유제한 폐지
ㅇ (현황) 농업진흥지역 밖의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평균 경사율 15%이상, 농지의 집단화규모가 2ha미만)도 직접 경작할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하고 농지전용은 허가사항임
ㅇ (개선)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고, 해당 농지는 개인․기업인 등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임대도 허용되며, 농지전용은 신고절차로 전환
*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안되는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 활성화 (추정면적 : 15만ha 내외) |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고시 (’10.11월부터) |
농림수산식품부 |
2 |
□ 2011년 공공 비축미 수매품종 확대
ㅇ (현황) 현재 2011년산 공공비축 매입품종이 시군별 1개 품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농가들의 벼 품종 재배 다양성 제한
ㅇ (개선) 시군별 1개의 매입 품종을 2개 품종으로 확대
* 산간지, 평야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선택이 가능하여 우리쌀 품질향상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
2011년 시군별 매입품종 확대 통보 (’10.6월) |
농림수산식품부 |
3 |
□ 주말농장 쉼터(원두막) 설치 면적 확대
ㅇ (현황)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원두막 설치가 10㎡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 초래
ㅇ (개선) 주말농원으로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20㎡로 완화하되(10㎡→20㎡) 신고사항으로 허용
*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도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마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0.12월) |
국토해양부 |
4 |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견본거래 제약기준 완화
ㅇ (현황) 견본거래는 도입(‘09.6) 이후 견본거래 농산물의 보관위치 및 시설조건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활성화에 장애
ㅇ (개선) 보관․저장시설의 위치제한 폐지(개설자의 개설구역내 규정폐지), 보관시설(저온저장고) 면적기준 완화(330㎡ → 165㎡)와 도매시장 사용료 인하(거래액의 0.5% → 0.3%) ※ (사례)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10년 5월현재 견본거래량 및 시장사용료 ․견본거래량 : 총거래 16,115톤의 16.8%(2,706톤) ․시장사용료 : (거래액의 0.5%)26백만원 → (0.3%)15백만원, 11백만원 절감
* 견본거래 활성화로 도매시장으로의 반입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및 운송․하역비 등 유통․물류비용 연간 140억원 절감예상 ․농산물 연평균 거래물량 6,600천톤×5%(견본거래가정)×4만원(톤당 물류비)=132억원 ․도매시장법인 시장사용료 부담 절감액 : 8억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7월) |
농림수산식품부 |
5 |
□ 옥수수 등 버섯 배지원료의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검토
ㅇ (현황) 수입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으나, 버섯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용 옥수수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가 구입비 부담
ㅇ (개선) 버섯배지용 수입 옥수수에 할당관세 적용 검토
* (예시)옥수수 일반관세 1.8% → 할당관세 0% |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11.1월) |
기획재정부 |
6 |
□ 수입되는 버섯 재배 원료 신고절차 간소화
ㅇ (현황) 버섯 재배용 원료로 사용되는 콘코브(옥수수대), 미강(쌀겨), 대두박 등이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신고서 작성, 수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이용 신고, 사용 농가의 재활용 신고 등 수입절차가 까다로움
ㅇ (개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이용 의무와 재활용신고 면제로 수입절차 간소화
* 버섯재배용 원료 수입․사용자의 업무 불편 해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0.12월) |
환경부 |
7 |
□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대상 농업용배지에 양송이용 복토 추가
ㅇ (현황) 양송이 재배과정 중 복토는 버섯발생을 위한 필수단계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배지에 미포함 ※ ‘08 양송이 생산량 : 10,822톤 (전체버섯생산량 198,209톤의 5.5%)
ㅇ (개선)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작물재배용 기자재와 같이 생산 필수 자재에 해당되므로 환급 적용(운반비 제외)
* 농업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1.5억원(예상)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개정 (’10.12월) |
기획재정부 |
8 |
□ 팽이와 양송이 버섯 현실에 맞게 표준등급규격 기준 완화
ㅇ (현황) 현재의 표준등급규격을 맞추기 위해 팽이버섯은 억제재배로 갓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작게하여 유통시키고, 양송이버섯의 경우 크기 구분시 단계별 간격(1cm)을 좁게 하고, 자루길이도 짧도록 요구
ㅇ (개선) 팽이버섯 갓의 크기와 양송이버섯의 크기 구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자루길이도 현실에 맞도록 농산물표준규격 조정
* 표준규격에 대한 농가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농산물 표준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9 |
□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준 현실화
ㅇ (현황) 시설원예 난방유 공급을 위한 작목별 온도설정 기준이 현실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음
ㅇ (개선) 작목별 온도설정 기준을 조정* 하고 신규** 설정이 필요한 작물을 추가로 공급기준에 반영 ※ (예시) *조정 : 고추․가지 15℃ → 16℃ (고추 1000평당 경유 15℃ 80,382ℓ소요, 16℃ 89,010ℓ소요) **신규 : 채소묘(기준온도 15℃), 열대 작물(망고, 아보카도 등) 추가
* 시설 원예작물 재배에 필요한 면세유류의 적정량 공급으로 추가 면세유 배정을 받기 위한 원예농가의 각종 증빙서류 제출 등의 불편 해소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개정 (’10.10월) |
농림수산식품부 |
10 |
□ 가축분뇨 액체 비료 활용 시설기준 완화
ㅇ (현황) 가축분뇨 액비 활용시 초지 및 농경지를 확보하고,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액비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200m 이내 살포가 금지
ㅇ (개선) 초지․농경지 확보(돼지농가의 경우 40%) 완화, 저장조 저장기간 완화(6개월→4개월이상) 및 액비살포 거리제한(200m→100m이내) 완화
* 농경지 확보 면적 및 가축분뇨 저장기간 완화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액비생산 활용 활성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9월) |
환경부 |
11 |
□ 인삼경작방법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하여 수경재배 인삼 산업화 유도
ㅇ (현황) 수경재배 인삼은 잎 등에 기능성 성분이 많아 샐러드나 쌈채, 녹즙 등 식품으로 활용가치가 높으나, 인삼산업법상 “인삼류”에 속하지 않아 상용화에 어려움
ㅇ (개선) 수경재배 인삼생산이 가능하도록 인삼류로 인정
* 뿌리만으로 유통되는 기존 토경(土耕)인삼과의 차별화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인삼산업 외연 확대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10.5월) |
농림수산식품부 |
12 |
□ 인삼 안전생산을 위한 표준인삼경작방법 개정
ㅇ (현황) 현재의 표준인삼경작방법은 2001년 개정한 것으로 이후에 개발된 재배기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폭설 등 재해발생 시 인삼재배 농가에 피해발생 우려
ㅇ (개선) 신재배 기술내용이 포함되도록 표준인삼경작방법 개정
* 인삼재배 농가의 표준영농으로 고품질 인삼생산 및 재해방지 - 인삼내재해성 철재해가림 시설보급 시범사업 결과(’09), 폭설․태풍 등 재해 예방 및 병해충 발생 경감 ․황색반점(2.0% 경감) : (인근지역) 4.2% → (시범지역) 2.2% ․고온장해(2.6% 경감) : (인근지역) 7.8% → (시범지역) 5.2% |
표준인삼경작 방법(고시) 개정 (‘10.5월) |
농림수산식품부 |
13 |
□ 단순세척 농산물을 처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작업장 기준 완화
ㅇ (현황)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작업장 설치 기준 중 천장에 돌출 부위(H빔)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공사비 과다 발생
ㅇ (개선) 미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도록 시공하면 되고, 천장에 돌출부위가 보여도 상관없도록 천정 시설기준 완화
* 천장시설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천정 판넬 마감시 ㎡당 27,000원~30,000원 절감효과 발생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14 |
□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없는 품목 추가
ㅇ (현황)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품목으로 딸기․복숭아 등 21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나 GAP시설 처리가 필요 없는 버섯류 등에 대한 처리예외 요구가 많음
ㅇ (개선) 버섯류, 파인애플, 호박(단호박, 늙은호박) 등을 처리될 필요없는 품목으로 추가
* GAP시설을 거치지 않더라도 GAP인증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 편의 제공 및 제도 활성화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없는 품목(고시)개정 (‘10.4.28) |
농림수산식품부 |
15 |
□ 쌀 수출 확대를 위한 추천기준 가격 완화
ㅇ (현황) 현재 미곡을 수출하려면 47,000톤 범위내에서 신곡과 구곡, 품질․품종별 가격 구분 없이 국내평균 산지쌀값* 이상이어야 수출 가능 * 80㎏ 기준(’10.4.25) : 134,376원
ㅇ (개선) 신곡․구곡별로 수출추천 기준가격을 구분하여 추천기준 완화
* 중․저가로 미곡 해외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쌀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에 기여 ․(‘07년 수출) 566톤 → (’08) 353톤 → (‘09) 4,110톤 |
미곡 수출 운용방안의 수출추천 기준가격 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16 |
□ 통신판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ㅇ (현황) 통신판매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은 인쇄매체 이용시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트구성품 등 원산지 표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에는 제품명 및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의 표시가 곤란
ㅇ (개선) 여러가지 제품을 하나로 포장한 세트상품(선물용 등)의 경우 인쇄매체 표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별도 표시 허용
* 통신판매 농산물 원산지표시의 어려운 부분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업계 불편 해소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0.8월) |
농림수산식품부 |
17 |
□ 과수 휴면기 겨울철 동해 피해 구제 농업재해보험 상품 개발
ㅇ (현황)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휴면기 동해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재해 포함 필요
ㅇ (개선) 겨울철 동해 피해 보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을 종합위험방식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동해 피해 보상
* 겨울 동해 피해가 많은 품목에 대한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11.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18 |
□ 목장형 소규모 유가공장 자가 원유사용 허용
ㅇ (현황) 유업체와 생산원유 전량납유 계약으로 낙농가가 자가원유를 사용하여 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제약을 받음
ㅇ (개선) 낙농가가 희망할 경우 소규모 유가공장 운영에 자가원유 사용 허용
* 목장형 유가공 활성화로 우유소비 확대 추진 * (2009년 기준) 낙농가수 6,767호 / 일본 : 낙농가수 23,000호, 유가공장 200개소 추정 |
낙농진흥회의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 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19 |
□ 중앙낙농기구 설치․운영을 통한 우유 전국쿼터제 추진
ㅇ (현황) 현재 납유부분 쿼터제는 각각 원유집유회사(단체)내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원유처리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따라 낙농가의 쿼터량이 수시로 변화
ㅇ (개선) 안정적인 우유수급을 유지‧관리하도록 전국쿼터제 구축
* 유업체의 원유조달 또는 농가의 생산감축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원유 생산량 : ('05)223만톤 → ('08)214 → ('09)211 → ('14p)200 * 원유 잉여량 : ('05)32만톤 → ('08)28 → ('09)22 → ('14p)20 |
낙농진흥법 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20 |
□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평가 기준 완화
ㅇ (현황) 축산 환경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 하고 있으나, 양돈분야의 경우 일정규모(5,000두) 이상의 축산농가에게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 평가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기준 하향조정 필요
ㅇ (개선) 양돈분야 사육두수 평가 최고 기준두수 완화(5,000두→3,000두)
* 사육규모 상한두수 배점기준 완화로 1,000~2,000두 농가의 자금지원 수혜대상 확대 : (‘10년) 50농가 → (’11년) 100농가이상 확대 예상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훈령)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21 |
□ 봉독(벌침) 등 양봉산물을 축산물 범위에 포함
ㅇ (현황) 벌 사육시 부산물로 생산되는 봉독, 프로폴리스, 밀납, 수벌번데기는 축산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가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애로
ㅇ (개선) 봉독, 프로폴리스, 수벌번데기, 밀납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양봉농가의 추가소득원 발굴
* 축산물 등록 양봉산물의 2차, 3차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양봉산물별 생산액 기대치 : 봉독(30억원), 프로폴리스(450억원), 수벌번데기(15억원), 밀납(5억원)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10.7월) |
농림수산식품부 |
22 |
□ 한우 수정란 제공 소에 대한 기준완화
ㅇ (현황) 한우 수정란을 제공하는 소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3대) 이상 혈통 등록된 씨암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ㅇ (개선) 한우 수정란 제공소를 부모대(2대) 이상으로 완화
* 한우 수정란 공급확대를 통한 우량한우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한우고급육 공급 확대
* 수정란을 통해 생산되는 송아지 : (현행) 5천두 → (개선후) 10천두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23 |
□ 돼지정액 처리업체 정액혈통 증명서 발급의무 축소
ㅇ (현황) 돼지정액을 공급하는 정액처리업체(AI)에게 정액 공급시 종돈(씨돼지)을 생산하는 종돈장은 물론 비육돈을 생산하는 일반농가에게까지 정액혈통 증명서 발급의무 부과
ㅇ (개선) 일반농가에 공급되는 돼지정액의 경우 증명서 발급은 폐지하고 공급업체 보유종돈의 정보 제공으로 갈음
* 정액증명서 발급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연간 420백만원) ․연간 정액공급량 140만두×증명서 수수료 300원(두당) |
축산법 시행규칙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24 |
□ 한우 가축시장 개설 확대
ㅇ (현황) 현재 가축시장은 각 지역 축협에서만 개설 가능하고, 지역 여건상 축협이외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필요함에도 불가한 실정 * 현재 축협 개설 시장 82개, 축협이외 기초한우사업단 19개
ㅇ (개선) 일정규모 및 시설 등을 갖추면 축협 외 지역단위 생산자단체(기초한우사업단)에도 가축시장 개설 허용
* 축산농가의 가축시장 선택권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와 출하의 편리함 도모 |
축산법 개정 (’11.4월) |
농림수산식품부 |
25 |
□ 돼지고기의 육질등급 기준 단순화
ㅇ (현황) 돼지고기 육질평가 결과, 온/냉도체 상태에 따라 육질등급이 도매단계는 17단계, 소매단계는 5단계로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음
ㅇ (개선) 등급기준을 도매단계는 17개→7개(1+A, 1A, 1B, 2A, 2B, 2C, 등외), 소매단계는 5개→ 4개(1+, 1, 2, 등외)로 표시
* 복잡한 돼지고기 등급표시를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의 돼지고기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유통구조 간소화 도모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26 |
□ 축산물 허위표시, 과대광고 제한 범위 완화
ㅇ (현황) 식품과는 달리 축산물 광고에 ‘최고’, ‘가장 좋은’, ‘특’ 등 표시할 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품에 표시 불가능
ㅇ (개선) 축산물 제품에도 ‘최고’, ‘가장 좋은’, ‘특’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식품․축산물 간 제도의 형평성 유지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10.11월) |
농림수산식품부 |
27 |
□ 한우 육량등급판정 육량지수 산정방법 개선
ㅇ (현황) 한우의 평균 출하체중 및 유통업자들의 한우 선호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육량등급판정 기준이 유통업자의 구매 선호도 등 시장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개선) 육량을 정확히 도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산출산식을 마련하고 등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육량지수를 통해 실제 정육률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업계의 육량등급 활용도 제고 |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 (’1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28 |
□ 닭, 오리 등의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험상품 개발
ㅇ (현황) 현재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소․돼지 등은 질병을 포함한 각종 사고를 보상하고 있으나, 닭, 오리 등 가금류의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없음 * 가금 (닭, 오리 등) : 자연재해 및 화재
ㅇ (개선) 질병피해 중 법정전염병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폐사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 개발
* 가금(닭) 사육 농가 약 1,690호 정도 보험수혜 예상 - 총 사육농가 3,610호(‘10.3월 기준) × 46.9% 보험가입율(’09말 기준 가입율) ≒ 1,690호
* 가금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여 농업인의 재생산 여건 조성 |
가축재해보험사업지침 개정 및 상품 개선 (’12.1월) |
농림수산식품부 |
29 |
□ 농용로더(사료운반용 기계) 구입시 융자지원대상 확대
ㅇ (현황) 청보리, 호밀, 옥수수 등의 조사료 무게가 증가(500~1,000kg)하여 농가에서 2톤이상 4톤미만의 대형 로더가 필요하나, 현재 2톤미만의 농용로더 구입시만 융자지원하고 있음
ㅇ (개선)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4톤미만 대형로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대형로더를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의 구입비 부담 완화 |
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 지침 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30 |
□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설치로 농업인 사용편의 증대
ㅇ (현황) 농기계 임대사업을 대행하는 지역농협, 시군농업기술센터 인근지역 농업인은 임대 혜택을 받고 있으나, 원거리 고령 농민들은 농기계 임대를 잘 받지 못하는 실정
ㅇ (개선) 원거리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장을 ’12년까지 220개소로 확대 설치(’10년 4월 현재 150개소)
* 시․군별로 2~3개소가 설치되므로 원거리 농업인의 이용불편 해소 및 농업경영비 절감(자가구입 대비 과수 54%, 콩․마늘 77%) |
농기계임대사업장 확대 설치(’12년) |
농림수산식품부 |
31 |
□ 농기계 임대 및 관리방안 개선
ㅇ (현황) 농기계 임대사업의 통일된 기준이 미흡하여 지역간 임대기준 상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
ㅇ (개선) 변화된 사업여건을 반영한 통일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개정
*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종의 농기계 구입․임대 등으로 불필요한 농기계 구입 억제 등 농가부채 경감
* 주요 농기계 보유대수(10종) : (‘10)233만대 → (’20P)190 (△43만대) * 농기계 부채(천원/호) : (‘10)7,850천원 → (’20P)5,495 (△2,355천원) |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 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32 |
□ 농약수입업 등록시 보관창고 면적요건 완화
ㅇ (현황) 농약수입업 등록시 일정면적*의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화학농약은 165㎡이상, 생화학농약․미생물농약은 55㎡이상
ㅇ (개선) 등록요건 중 화학농약 보관창고 면적 완화(165㎡→99㎡)
* 면적요건 완화시 보관창고 임대비용 약 40% 경감 - 예시) 연간 1,200만원 → 720만원(경기도 기준)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0.10월) |
농림수산식품부 |
33 |
□ 농약 등록신청서류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현실화
ㅇ (현황) 농약의 등록신청시 제출되는 모든 시험성적서는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후 15년 동안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 복제품 생산에 애로
ㅇ (개선) 농약 품목등록시 시험성적서 보호기간 5년 단축(15년→10년)
* 복제품(copy) 생산 확대 및 수출을 통해 산업 활성화 가능 * 복제농약 가격경쟁 유도로 3~5%수준의 가격인하 효과 예상 |
농약관리법시행령 개정 (’10.10월) |
농림수산식품부 |
34 |
□ 고독성 농약 사용제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ㅇ (현황) 고독성농약은 독성의 강도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나, 이 농약의 사용은 소비자의 안전 위협 ※ 고독성 농약은 전체 농약 품목 중 1.1% 차지(총 15개 품목)
ㅇ (개선)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고독성 농약 12종 폐지(산림․검역용 3종을 제외)
* 독성 농약으로 인한 농약 안전사고 감소 및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확보 |
고독성 농약 9종 등록 취소 (‘11.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35 |
□ 농약 안전사용기준 적용의 현실화
ㅇ (현황)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좋은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미생물농약 등을 농가에서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농약관리법상 등록되어 있지 않아 엄격 적용시 불법
ㅇ (개선) 농가에서 자가 제조한 농약 중 안전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적용 배제
* 석회보르도액 사용 확대를 통한 병해충방제 및 안전농산물 생산 |
농약관리법 개정 (‘10.6월) |
농림수산식품부 |
36 |
□ 농약 영업의 폐업 신고로 환경오염 방지
ㅇ (현황) 농약 제조업․수입업․원제업 등 영업을 등록한 후 폐업하더라도 별도처리 규정이 없어 환경오염 등 우려
ㅇ (개선) 영업의 폐업신고와 폐업된 사업장에 대한 조치 규정 신설
* 사업장에 방치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방지 |
농약관리법 개정 (’10.6월) |
농림수산식품부 |
37 |
□ 농약 포장지 글자크기 등 표시기준 개선
ㅇ (현황) 농약 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량에 비해 표시공간의 제약으로 글자크기가 작아 고령 농업인들이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남용의 우려가 높음
ㅇ (개선) 최소한의 글자크기 제한 및 별지 설명서 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
* 사용방법 및 사용량 등 농약 정보를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농약 오남용 방지로 농약사용량 감소
* 농약중독사망자 수 감소 : (‘08) 496명 → (’10P) 350 * 사망자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완 효과 : 평균월급 150만원 × 146명 = 2억1900만원 |
농약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 (‘10.12월) |
농촌진흥청 |
38 |
□ 퇴비(유기질비료)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
ㅇ (현황) 농약원료의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불량원료를 이용한 퇴비 생산․유통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유기질비료 품질 저하 및 농경지 오염이 발생될 우려 높음
ㅇ (개선) 품질별로 퇴비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로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불량퇴비의 사용으로 인한 농경지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비의 품질을 높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 유기질비료 품질향상으로 인한 절감효과 : 900억원 - 2,500천톤(정부지원 유기질비료) × 3,603원/20kg(유기질비료 평균가격) × 50톤 × 20%(품질계수 향상) = 901억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훈령)에 따른 “퇴비의 품질등급별 차등지원” 실시 (‘10.7월) |
농림수산식품부 |
39 |
□ 농약 상시등록체계 도입
ㅇ (현황) 농약등록신청은 매분기말에 접수를 받아 검토․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업무가 편중되어 민원인 불편 및 담당자 업무 과중
ㅇ (개선) 농약등록신청서류를 전자화문서로 제출 받아 처리하는 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상시접수․처리 체계로 전환
* 조기등록에 따른 제품의 판매시기를 앞당겨 추가 수익 창출 - 추가수익 창출 효과 : 월 판매수익 10억원×조기등록기간 4개월 = 40억원 |
농약의 등록기준 (고시) 개정 (‘10.12월) |
농촌진흥청 |
40 |
□ 종자업 등록 개선
ㅇ (현황) 종자업 등록을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원거리로 인한 시간낭비 등 등록 불편 초래
ㅇ (개선) 종자업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 민원인이 업체 등록시 주시설 소재지(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함으로써 접근 편의성 제공 |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10.8월) |
농림수산식품부 |
41 |
□ 뽕나무 묘목생산허가 기준 마련으로 농가피해 방지
ㅇ (현황) 오디 생산용 뽕나무재배가 늘고 있으나, 묘목 품질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조건이 없어 불량묘목으로 인한 농가 피해발생 우려
ㅇ (개선) 뽕나무 묘목 생산․공급 등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우량묘목 생산․공급으로 인한 양잠농가 피해 사전방지 - 불량묘목 식재로 인한 피해예방 : 약 7억원(연간) |
종자관리 요강(고시) 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42 |
□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임시보호권 처분 제도화
ㅇ (현황)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직무육성품종)은 품종보호등록 후에만 처분이 가능
ㅇ (개선)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임시보호권 포함)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품종의 조기보급을 실현하고 국산품종의 시장 점유율 확대 |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10.8월) |
농림수산식품부 |
43 |
□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에 대한 승인제도 개선
ㅇ (현황)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모든 유전자원에 대해 승인을 받거나 신고토록 되어 있어 종자·종묘 등의 수출애로 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 대상을 국가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으로 조정
*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큰 농업유전자원에 대해서만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채소종자 등 일반농산물 수출 촉진
* 종자산업 수출 달성목표 : ‘20년까지 수출 2억달러 |
농업유전 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44 |
□ 재래종 유전자원 보유농가 지원책 마련
ㅇ (현황) 소규모 희소품종 보유농가는 유전자원이용에 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장기간 사육 경험이 풍부하나 이에 대한 지원책 부재
ㅇ (개선) 희귀축종 사육에 필요한 사료비 등 일부를 지원
* 다양한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활성화 |
재래종 보유농가 지원책 마련 시행 (’11.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45 |
□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현실화
ㅇ (현황) 태풍ㆍ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재해시 감귤 복구비(대파대)가 현실보다 낮고 누락 작물인 키위(참다래) 추가 필요 ※ 감귤 보상기준 단가 1ha당 2,940천원(사과 10,062천원의 29.2%)
ㅇ (개선) 감귤의 복구비 기준단가 현실화 및 키위(참다래)를 보상 품목으로 추가 ․감귤 1ha당 2,940천원 → 4,410천원(50% 인상시) ․키위(참다래) 품목 추가 신설 : 기준단가 1ha당 4,458천원
* 농업재해시 현실적인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재개 도모 ※ (예시) 제주도 감귤재배면적 22,000ha 중 약 20% 피해발생 가정시 지원효과 - 3,675백만원 : 1,470천원(4,410천원-2,940천원)×5,000ha×국고보조율 50% ※ (예시) 키위(참다래) 재배면적 1,100ha 중 약 20% 피해발생 가정시 지원효과 - 490백만원 : 4,458천원×220ha×국고보조율 50% |
2010년도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고시) 개정 (‘10.7월) |
농림수산식품부 |
46 |
□ 농촌출신 대학신입생의 등록금 납부시기에 맞춰 학자금 대출 실시
ㅇ (현황) 농촌출신 대학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융자 지원시점이 늦어서 농가는 1학기 등록금 상당액을 먼저 대출을 받은 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
ㅇ (개선)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하여 1학기 신청 시기를 앞당겨(2월→1월) 등록금 납부 전에 융자되도록 추진
* 대출 등을 통해 별도 등록금을 마련할 필요없어 이자 부담을 덜고, 기존 대출금 상환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등 절차 간소화 - 3,000명(신입생수)×3백만원(평균등록금)×0.05(대출이자)×1개월(1/12) ≒38백만원(이자절감효과)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47 |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자격요건 개선
ㅇ (현황) 현재 농업소득의 저하, 농촌관광 활성화 등으로 농어업인 중 다수가 농업외 부업에 종사(’09. 겸업농 비율 42.7%)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과세․면세사업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의 지원(최대 50%)을 받지 못함 ※ 간이과세 대상자로 등록되면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만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개선) 간이과세․일반과세․면세사업자 간에 차별없이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판정기준으로 ‘소득기준’만 적용하고 종전처럼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적은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
* 부업으로 인해 연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의 애로사항 개선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농어업인(‘09기준) : 최대 5만여명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10.12월) |
보건복지부 |
48 |
□ 농어업회사 설립 시 출자규모 제한 폐지
ㅇ (현황) 현행 농어업회사는 농어업인이나 농협 등 관련 생산단체만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어업인의 출자한도 제한(90/100)
ㅇ (개선)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어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개선
* 비농업인의 농어업회사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이 폐지되고 외부자본 조달, M&A 등으로 자산규모 확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49 |
□ 가축(개)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ㅇ (현황) 07.9「가축분뇨법」제정․시행으로 가축의 범위에 추가로 “개”를 포함하고, 별도의 분뇨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종전 오수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개”의 분뇨를 처리하여 온 사육자의 경우 불필요한 의무가 이중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BOD 10mg/L)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기준(BOD 150mg/L)보다 엄격함에 따라 별도로 처리시설 설치 불필요
ㅇ (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일 3,000㎥ 이상)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 면제
* 이중 분뇨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개 사육자의 부담 완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9월) |
환경부 |
50 |
□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방안 마련
ㅇ (현황) 농촌지역 지붕 개량시 나오는 슬레이트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여 처리해야 하나, 처리 비용이 비싸(6만원~7만원/㎡) 방치하거나 주택 보수에 어려움 발생
ㅇ (개선)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근거 마련
* 영세농어가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을 사전 예방 |
석면안전 관리법 제정 (’10.8월) |
환경부 |
수산ㆍ어촌 (12건) | |||
51 |
□ 어선변경 등록(주소이전) 간소화
ㅇ (현황) 어선등록사항(소유자, 주소, 톤수, 치수, 기관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최고 30만원)
ㅇ (개선) 주소변경시 어선등록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하여 별도의 주소지 변경신청 없이 변경등록 처리
*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 없이 처리토록 함으로써 편의 제공 및 과태료 부담 해소 - 절감액(연간) : 13백만원= 4,500여건(주소변경신청) ×3,000원(수수료) |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11.6월) |
농림수산식품부 |
52 |
□ 신고어업 과태료 완화
ㅇ (현황) 맨손․투망을 이용한 신고어업 종사자는 주로 섬에 거주하는 고령자인데 현재 주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70만원 부과
ㅇ (개선) 신고어업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금액 하향 조정(70만원→30만원)
* 신고 어업인(총 121,453명)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연간 1~2억원 - 맨손 114,557명, 나잠(해녀) 6,825명, 투망 71명 |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10.4월) |
농림수산식품부 |
53 |
□ 어선검사시 어선 선미 연장증설 부분(물받이) 허용범위 마련
ㅇ (현황) 어선용품의 적재 공간 확보와 선수 부양 방지 및 선미부력 유지 등을 위해 선미부를 임의로 연장증설(연근해어선의 24%)해서 이용하고, 어선 검사 시 선미부 등 임의 증설 부분을 제거한 후 다시 원상 복구하는 악순환 반복 * 연근해어선 25,800여척 중 6,300여척(24%)이 연장증설 ** 구조물 철거 및 복구비용 : 150∼500만원
ㅇ (개선) 어선의 공간확대를 위한 선미부 증설 부분에 대한 어선검사 인정 허용범위 설정
* 어선검사에 따른 증설부분 철거 및 재설치 비용 절감(189억원) - 6,300척×300만원 = 189억원 |
어선검사지침 마련․시행 (‘10.5월) |
농림수산식품부 |
54 |
□ 2톤이상 어선의 기관변경시 개조허가 면제
ㅇ (현황) 어선추진기관 개조시 2톤 미만 어선은 개조 허가없이 기관개조 후 변경 등록이 가능하나, 2톤이상 어선은 사전 개조허가 및 임시검사를 받도록하여 어업인 불편 초래
ㅇ (개선) 2톤이상 어선도 2톤 미만 어선과 마찬가지로 기관변경에 따른 개조허가를 면제
* 2톤이상 어선 소유 어업인의 개조허가를 위한 등록기관 재방문 등 민원 불편사항 해소 * 수수료 절감액 : 연간 27백만원 = 26,983척(2톤이상)×1,000원(개조허가 수수료) |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11.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55 |
□ 해녀 운송어선 승선정원 확대
ㅇ (현황) 해녀 운송어선의 최대승선 정원은 약 10명 내외(5톤 기준)로 규정되어 있으나, 운항비용, 작업시간 등을 고려 실제 1회 운항시 약 20∼30명을 승선 ※ 최대승선인원 위반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어선법
ㅇ (개선) 5톤 미만 해녀운송어선의 최대승선정원 상향(10명→약25명) * 전문 잠수인의 개별 보호능력을 감안하여 승선정원 상향
* 추가운항에 대한 경비 부담 감소 및 작업시간 확보 가능 ․승선인원 상향시 경비절감 : 400척(마울어장관리선)×4백만원(연간유류비) ×1/2(운항감소분)=8억원 |
어선특별검사 지침 마련․시행 (‘10.6월) |
농림수산식품부 |
56 |
□ 제주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 확대
ㅇ (현황) 현재 연안어업의 부속선 규모는 현행 허가어업 규모(10톤 이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ㅇ (개선) 마른멸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주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를 100톤까지 확대
* 제주연안들망어업이 어획한 멸치는 대부분 젓갈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부속선 규모를 확대할 경우 고부가가치의 마른 멸치생산으로 최소 30~50억원 어업소득 증대 예상 - 어업이익률 36%, 어획량 증가 : 13천톤→27천톤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10.5월) |
농림수산식품부 |
57 |
□ 미역, 다시마 복합양식어장 시설구역 확대
ㅇ (현황) 현재 규정하고 있는 복합양식어장 면적에 대한 시설비율(5~10%)로는 미역․다시마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음
ㅇ (개선)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15~20%까지 확대
* 시설기준 완화로 미역, 다시마의 시설량이 확대되고 생산량 증가 - 생산량(미역, 다시마) : (’09) 615천톤 → (개선) 677천톤 (10% 증가 예상) - 소득증대효과 50억원 = 31천톤('09년 생산량의 5%)×163천원(톤당가격)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1.6월) |
농림수산식품부 |
58 |
□ 복합양식 어업면허 양식물의 종류 확대(전복+해삼, 어류+전복)
ㅇ (현황) 현재 ‘혼합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에「전복+해삼」,「어류+전복」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출경쟁력이 있는 해삼․전복의 다량양식에 어려움 발생
ㅇ (개선)「전복+해삼」,「어류+전복」을 양식물의 종류에 추가 ※ 양식물의 종류 : 현재 3종 → 5종으로 확대
* 양식품종 다양화에 따른 시장수요 등에 탄력적 대응으로 양식업 발전 기대 * 소득증대 : 58억원 = 116건(면허처분) × 건당 50,000천원 * 일자리 창출 : 580명 = 면허처분 116건(복합양식 전체 1,163건의 10% 적용)×5명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1.6월) |
농림수산식품부 |
59 |
□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품종 완화
ㅇ (현황) 강원도는 멍게 등이 대표 브랜드 품종이나 신규어장 개발 금지품종으로 되어 있어 동해안 양식산업 발전 저해
ㅇ (개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멍게, 피조개, 홍합의 신규어장 개발 허용
* 양식 시설량 확대로 생산량 증가 기대 - 생산량(멍게, 피조개, 홍합) : (‘09) 63,957톤 → (개선) 70,353톤 (10% 증가) - 소득증대 효과 : 137건(면허처분)×건당 30,000천원=41억원 |
‘11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기본지침 수립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60 |
□ 수산물(양식품목) 친환경인증 품목 확대
ㅇ (현황)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 수가 10개 폼목*(‘10.3월)으로 친환경수산업 육성에는 인증품목이 다소 부족 *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ㅇ (개선) 현재 10개 품목에서 3개 품목 이상 추가
*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 |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고시)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61 |
□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개선
ㅇ (현황) 효율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새로운 김 활성처리제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 데, 어장 잡초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는 유기산에만 한정
ㅇ (개선) 성분검사․효능시험․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활성처리제는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다양한 제품 생산시 업체간 경쟁유도로 고품질 저비용 활성처리제 개발 기대 * 연간 절감액(‘08년 기준) : 29억원 수준 ․유기산 200ℓ 드럼당 222천원의 54%(122천원) 절감 예상 |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개정 (’10.9월) |
농림수산식품부 |
62 |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 관련 산업ㆍ시설 허용
ㅇ (현황)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구역내 시설 설치도 엄격히 제한
ㅇ (개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허가대상행위에 선박계류시설, 해양레저시설 설치 포함
* 해양레저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계류시설 이용료 및 관광수익 연간 50억원 예상 - 계류장 건설(10억 소요)에 따른 15명 일자리 창출 |
수산자원 관리법시행령 제정·시행 (’10.4.23) |
농림수산식품부 |
식 품 (17건) | |||
63 |
□ 식육가공품 판매장에서 돼지뒷다리 분할판매 허용
ㅇ (현황) 돼지고기 뒷다리를 이용한 통 가열햄, 발효 생햄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구매한 식육가공품을 전문판매장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는 영업 금지
ㅇ (개선) 전문판매장에서 직접 식육가공품을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가공공장 20~30개 설립 예상(1개당 약 15명, 약 450개 일자리 창출) * 돼지 뒷다리 소비 촉진으로 삼겹살 위주의 돼지고기 불균형 소비 해소 * 장기적으로 국내 축산농가(2009.4월현재 사육농가수 7600호, 920만 頭) 수익 창출 가능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 (‘10.11월) |
농림수산식품부 |
64 |
□ 건강기능식품의 전면 위탁 생산 허용
ㅇ (현황) 일반식품 및 의약품은 전면 위탁생산을 허용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전면위탁 생산을 불허
ㅇ (개선)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대한 전면 위탁생산(Toll Manufacturing)을 허용
* 대학연구소, 지자체 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의 건강기능식품 연구활성화로 관련 식품산업 육성 |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9월) |
식품의약품안전청 |
65 |
□ 기능성 원료 신청대상자를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ㅇ (현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아니면 일반 연구기관이 식품에서 우수한 기능성분을 발견하여도 자체적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이 불가
ㅇ (개선) 기능성 원료 신청대상자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영업자․기업․대학․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
* 다양한 제품 개발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에 기여 |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11.6월) |
식품의약품안전청 |
66 |
□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폐수배출규제 완화
ㅇ (현황) 농어가의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시 배출되는 폐수는 단순 원료 세척수가 대부분임에도 현재 1일 최대 0.1㎥(100ℓ)이상 배출시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여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설치비용 최소 2,000만원 이상)해야 함
ㅇ (개선)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20㎥이하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오수처리 시설 설치 전제) ※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비교 : 개인오수처리시설 최소 200만원 이상 / 폐수처리시설 최소 2,000만원 이상
*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절감을 통한 소규모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 ․20㎥ 이하 폐수처리시설 설치 비용 2,000만원 이상 × ‘11~‘14년 소규모(종업원 10인 이하) 식품제조업체 신규 창업 목표 1,422개 = 28,440백만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12월) |
환경부 |
67 |
□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ㅇ (현황) 선상수산물가공업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등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 등록 위반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개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산물가공업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전환
* 수산물 가공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위반자에 대한 부담 경감 |
식품산업 진흥법 개정 (‘10.6월) |
농림수산식품부 |
68 |
□ 지자체의 농민주 추천 제한사항 완화
ㅇ (현황) 2이상의 동종 주류제조면허 추천시 지자체(시․군)는 당해 주류의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이는 상호경쟁을 통한 발전을 저해해 농민주의 품질을 저하시킴
ㅇ (개선) 지역간 경합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조면허추천사항 폐지
* 전통주업체 신규진입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 유도 * 농민주 제조면허 추천 증가 예상건수 : 약 20건/연간(과거 연간 추천건수의 1/3 증) |
농업인등 및 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 면허추천요령(고시)폐지 (’10.8월) |
농림수산식품부 |
69 |
□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ㅇ (현황) 된장, 고추장 등은 월1회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메주는 같은 발효식품이지만 제외
ㅇ (개선) 자가품질 검사주기를 현행 1월마다 1회 이상에서 6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개선
* 자가품질 검사 실시주기를 완화로 업체부담 감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 - 검사비용 절감 : 76,800원×10회(12회-2회)×434업체=333백만원(연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10월) |
보건복지부 |
70 |
□ 축산물 HACCP지정업체에 대한 정기심사 수수료 면제
ㅇ (현황) 축산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지정업체는 지정 이후에도 매년 정기심사로 수수료를 지불
ㅇ (개선) 정기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수수료징수 없이 연 1회 이상 HACCP 적용 작업장에 출입하여 HACCP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
* 정기심사 수수료 부담 해소 : 8억4천만원(연간) - 2,800여개소 X 30만원 = 8억 4,000만원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시행 (’11.1월) |
농림수산식품부 |
71 |
□ 유기가공식품 인증유효기간 설정제도 폐지
ㅇ (현황) 매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유효기간 심사와 정기심사가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일업체에 중복심사의 문제 발생
ㅇ (개선)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인증 유효기간 설정제도 폐지
* 유기가공식품 업체(약 200여개소)에서 중복규제로 인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 이중심사에 따른 불편 해소
* 유기가공식품 인증받기 위한 비용절감 : 50만원×200개소= 1억원(연간) |
식품산업 진흥법 개정 (‘10.6월) |
농림수산식품부 |
72 |
□ 친환경축산물 인증평가와 HACCP 인증평가 유사항목 통합
ㅇ (현황)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인증을 공통항목에 대해서도 분리 적용, 농가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소비자 혼란 초래
ㅇ (개선) 축산물 HACCP과 무항생제 축산물 평가항목 중 유사항목에 대하여는 one-stop 심사토록 개선
* 농업인의 이중심사 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 신청 농가(‘09년 기준 58호 농가)당 21만원 수준 비용절감 및 소요시간 단축 [수수료(80만원)의 20% 경감 + 5만원(출장비)]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고시)개정 (‘10.12월) |
농림수산식품부 |
73 |
□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생물 기준 기준 합리화
ㅇ (현황) 식품분야에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고 산업계 역량을 초과하는 미생물 불검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측면 존재
ㅇ (개선) 미생물 불검출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의 정량기준으로 개정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국민건강 보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10.6월) |
식품의약품 안전청 |
74 |
□ 쌀가루 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기술 개발 및 보급
ㅇ (현황) 수입밀가루를 대체하는 쌀가루이용으로 가공용 쌀소비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쌀가루 품질규격이 없어 품질이 낮은 쌀가루가 유통되는 등 가공 적합성이 떨어짐 ※ 08년: 27만톤(생산량 대비 6%)→ ’12년 : 47만톤(생산량 대비 10%)
ㅇ (개선) 밀가루(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등)와 같이 입자크기에 따라 쌀가루를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
* 표준화된 쌀가루 생산으로 가공용 쌀 소비촉진 활성화 |
제조기술 개발 보급 (’13.1월) |
농림수산식품부 |
75 |
□ 학술연구 목적의 시험양조 제조면허 대상에서 제외
ㅇ (현황)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정한 면허를 받아야 함
ㅇ (개선)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주류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시험제조하는 경우 제조면허 대상에서 제외
* 주류의 품질향상을 위한 학술 연구 목적의 시험양조 활성화 |
주세법 개정 (’10.9월) |
기획재정부 |
76 |
□ 탁주․청주에 대해 주류품질인증 실시
ㅇ (현황) 주류품질인증은 2개 주종(과실주, 약주)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84개 제품(과실주 43, 약주 41)에 대해 품질인증서를 교부
ㅇ (개선) 과실주, 약주 외에 탁주, 청주를 추가하여 4개 주종에 대해 품질인증 심사
* 고품질 술의 생산장려로 국산주류 품질향상 - 탁주․청주 품질인증 획득 예상건수 : (’10) 약 180건 (인증목표 대상업체 540개의 1/3)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8월) |
농림수산식품부 |
77 |
□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확대 주류표시제 도입
ㅇ (현황) 수입산 쌀과 김치를 많이 사용하는 100㎡ 미만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주류(술)는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농산물가공품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쌀과 김치류는 100㎡ 이상 음식점만 실시
ㅇ (개선) 쌀, 김치류도 100㎡이하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확대 적용 및 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 음식점 원산지 실시 전후 기간대비시(시행이전(‘07.1-’08.6) vs 시행이후(‘08.7-’09.12)) 매출액(물량×가격)을 비교하면 쇠고기의 경우 9,153억원 매출 증가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8월) |
농림수산식품부 |
78 |
□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일몰제 도입
ㅇ (현황)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제를 운영함에도 유효기간이 지정되지 않아 사후관리체계 미흡
ㅇ (개선)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일몰제를 도입(인증 유효기간 5년)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
* 우수식품의 부실 인증을 예방으로 소비자 보호 가능 |
식품산업 진흥법개정 (‘10.6월) |
농림수산식품부 |
79 |
□ 지역축제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판매허가제 완화
ㅇ (현황)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농산물 축제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가공한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없음
ㅇ (개선)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인 농어민이 영업신고증을 지역축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참가 허용
* 농산물 축제에서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 가공한 식품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영업자의 편의와 소득 증대 기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10월) |
보건복지부 |
? 산 림 (21건) | |||
80 |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대상 축소
ㅇ (현황) 4대강 수계의 양안 5km 이내에 있는 국․공유림을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
ㅇ (개선) 양안 5km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15만ha)의 10%(15천ha) 이상이 제외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11.6월) |
산림청 |
81 |
□ 보전산지내 병원 편의시설 허용
ㅇ (현황) 보전산지(임업용)에서 병원시설은 허용되나, 병원내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능
ㅇ (개선) 보전산지(임업용)에서 병원내 음식점, 커피숍 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용
*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326만ha)에서 병원 편의시설을 허용함에 따라 병원 이용자 및 병원 운영의 애로점 해소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
산림청 |
82 |
□ 백두대간보호지역 송전탑 작업장 허용
ㅇ (현황)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송전탑의 설치는 허용되나, 작업장 등 부대시설은 설치 불가능
ㅇ (개선) 송전탑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장 면적에 대해서는 허용
* 백두대간보호지역(263천ha)에서 송전탑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사업비용 절감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7월) |
산림청 |
83 |
□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 확대
ㅇ (현황) 요존국유림 사용허가의 범위에 목재이용의 홍보․전시․체험․교육을 위한 시설은 제외
ㅇ (개선) 요존국유림 사용허가의 범위에 목재이용의 홍보․전시․체험․교육을 위한 시설을 포함
* 목재문화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문화 확산에 기여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8월) |
산림청 |
84 |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ㅇ (현황) 고속국도 등이 신설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토석을 채취할 수 없음
ㅇ (개선)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가 신설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허용
* 토석채취 허가지역(777개소)에서 원활한 골재공급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
산림청 |
85 |
□ 산림의 벌채(모두베기) 기준 합리화
ㅇ (현황) 모두베기시 최대 벌채면적은 30ha,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 이상 수림대 존치
ㅇ (개선) 모두베기 최대 벌채면적 상향(50ha), 20m 수림대를 남겨두는 것은 폐지하고 친환경 벌채기준에 따라 ha당 일정본수(50본) 이상 존치
* 5ha 이상 산주(185천명)에 대하여 벌채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효율적인 벌채로 산주의 소득향상, 산업용재 공급활성화 등에 기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8월) |
산림청 |
86 |
□ 입목 벌채시 검인찍기 제도 폐지
ㅇ (현황) 사업자가 표시한 입목의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관서에서 검인을 찍음
ㅇ (개선) 행정관서에서 검인을 찍는 것은 폐지하고, 사업자의 페인트 표시만으로 확인
* 벌채업무(연간 6만여ha)의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불편 해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8월) |
산림청 |
87 |
□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방법 개선
ㅇ (현황) 보전산지 편입비율은 산지전용허가 시점에서의 해당 시․군의 보전산지비율을 적용
ㅇ (개선)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 등의 지정 협의시 적용한 보전산지비율을 적용
* 행정처분의 일관성․명확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의 애로점 해결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
산림청 |
88 |
□ 산지에서 지역 등의 협의기준 개선
ㅇ (현황) 산지에서 지역 등의 협의시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 수목원 등의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대책을 수립
ㅇ (개선) 산림공익시설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은 삭제
* 산지의 원형보전이 요구되는 산업단지, 골프장 등의 사업자(연간 300여건)에게 산림공익시설 설치 부담 경감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
산림청 |
89 |
□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
ㅇ (현황) 산지전용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산림청 고시로 운영
ㅇ (개선) 산림청 고시를 폐지하고,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반영
* 사업자 및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산지전용(연간 2만여건) 허가기준 검토시 효율성 증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
산림청 |
90 |
□ 농림어업인 등에 산지전용 수수료 면제
ㅇ (현황) 산지전용 허가․신고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
ㅇ (개선) 농림어업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 농림어업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연간 2,500여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5천여만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
산림청 |
91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시기 개선
ㅇ (현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허가 시점 기준으로 부과
ㅇ (개선) 납부시기를 산지전용 인․허가 시점에서 목적사업 착공시점까지 연기 가능
* 개발사업자(연간 2만여건)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 및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산지관리법 개정 (’10.12월) |
산림청 |
92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확대
ㅇ (현황) 국가․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규모가 큰(10억원 이상) 일반사업의 경우에도 분할 납부 허용
* 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연간 64건, 총 840억여원))인 것에 대하여 분할 납부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
* 총 납부금액 840억의 30%인 252억만 사업착수 전 납부하면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
산림청 |
93 |
□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
ㅇ (현황) 해당 연도의 국유림의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10%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는 일정 산식에 따라 감액 조정
ㅇ (개선) 9% 이상 증가한 경우 9% 증가분까지로 조정
* 국유림 사용자(8,562건 59,005ha)의 사용료 증가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약 3억 3천만원)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8월) |
산림청 |
94 |
□ 사방사업 원인자부담금 폐지
ㅇ (현황) 국가 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원인자에게 부담
ㅇ (개선)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동 부담금이 면제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
*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개선하여 법령 검토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 요소를 없애고 민원인 불편 해소 |
사방사업법 개정 (’10.8월) |
산림청 |
95 |
□ 산지복구비 예치방법 개선
ㅇ (현황) 매년 산지복구비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
ㅇ (개선) 매년 인상률을 적용하여 일괄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
*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감소(평균 3회 → 1회)로 부담 경감 |
산지관리법 개정 (’10.12월) |
산림청 |
96 |
□ 산림경영대행 대상사업 확대
ㅇ (현황) 산림경영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에 사방사업, 산불방지사업 등 산림재해 방지사업은 제외
ㅇ (개선) 산림경영대행 대상사업에 사방사업, 산불방지사업을 포함
* 산림경영 대행사업을 산림재해 방지사업까지 확대 실시하여 산림경영대행 촉진 및 산주의 편익 도모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8월) |
산림청 |
97 |
□ 석재의 굴취․채취 기술인력 기준 완화
ㅇ (현황)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채취를 위한 굴삭기, 로우더 및 운반장비 기술인력은 최소 3인의 기술인력 확보
ㅇ (개선) 기술인력 1인으로 기준을 완화
* 건축용․공예용 석재 사업자(108개)의 부담 완화
* 108개 업체 자격자 2인 미고용에 따른 108억원 경감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
산림청 |
98 |
□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요건 완화
ㅇ (현황) 산림경영도지원의 자격요건에 민간의 관련분야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개선) 민간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를 자격요건에 포함
* 민간 우수인력의 산림경영지도원 진입(연간 50여명, 약 20억원)을 촉진하여, 산주 및 임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8월) |
산림청 |
99 |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징계 합리화
ㅇ (현황)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신분배제 징계는 파면만 규정
ㅇ (개선) 신분배제 징계의 종류에 해임을 추가
* 청원산림보호직원(365명)의 징계를 공무원과 형평에 맞도록 개선함으로써 청원산림보호직원 권익 보호 |
청원산림 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개정 (’10.7월) |
산림청 |
100 |
□ 수목원 변경등록 등 제출서류 간소화
ㅇ (현황) 수목원의 변경등록, 폐원,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수목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ㅇ (개선) 수목원등록증은 제출서류에서 제외
* 수목원 운영자(25개 수목원)의 민원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에 따라 업무 편의 증진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7월)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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