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교중계포커스

농산어촌현장애로해소100개과제개선

오작교농장 2010. 6. 11. 18:44

순번

과제 개요

조치사항

(완료시점)

소관부처

? 농업ㆍ농촌 (50건)

1

□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 소유제한 폐지

(현황) 농업진흥지역 밖의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평경사율 15%이상, 농지의 집단화규모가 2ha미만)도 직접 할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하고 농지전용은 허가사항임

ㅇ (개선)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농지로 지정하고, 해당 농지는 개인․기업인누구나 득할 수 있고 임대도 허용되며, 농지전용은 신고절차로

*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안되는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 활성

(추정면적 : 15만ha 내외)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고시

(’10.11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

2

□ 2011년 공공 비축미 수매품종 확대

ㅇ (현황) 현재 2011년산 공공비축 매입품종이 시군별 1개 품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농가들의 벼 품종 재배 다양성 제한

ㅇ (개선) 시군별 1개의 매입 품종을 2개 품종으로 확대

* 산간지, 평야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선택이 가능하여 우리쌀 품질향상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2011년 시군별 매입품종 확대 통보

(’10.6월)

농림수산식품부

3

□ 주말농장 쉼터(원두막) 설치 면적 확대

ㅇ (현황)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원두막 설치가 10㎡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 초래

ㅇ (개선) 주말농원으로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20㎡로 완화하되(10㎡→20㎡) 신고사항으로 허용

*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도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마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0.12월)

국토해양부

4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견본거래 제약기준 완화

ㅇ (현황) 견본거래는 도입(‘09.6) 이후 견본거래 농산물의 보관위치 및 시설조건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활성화에 장애

ㅇ (개선) 보관․저장시설의 위치제한 폐지(개설자의 개설구규정폐지), 보관시설(저온저장고) 면적기준 완화(330㎡ → 165㎡)와 도매시장 사용료 인하(거래액의 0.5% → 0.3%)

※ (사례)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10년 5월현재 견본거래량 및 시장사용료

․견본거래량 : 총거래 16,115톤의 16.8%(2,706톤)

․시장사용료 : (거래액의 0.5%)26백만원 → (0.3%)15백만원,

11백만원 절감

* 견본거래 활성화로 도매시장으로의 반입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및 운송․하역비 등 유통․물류비용 연간 140억원 절감예상

농산물 연평균 거래물량 6,600천톤×5%(견본거래가정)×4만원(톤당 물류비)=132억원

․도매시장법인 시장사용료 부담 절감액 : 8억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7월)

농림수산식품부

5

□ 옥수수 등 버섯 배지원료의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검토

(현황) 수입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를 하고 있으나, 버섯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용 옥수수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가 구입비 부담

ㅇ (개선) 버섯배지용 수입 옥수수에 할당관세 적용 검토

* (예시)옥수수 일반관세 1.8% → 할당관세 0%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11.1월)

기획재정부

6

□ 수입되는 버섯 재배 원료 신고절차 간소화

ㅇ (현황) 버섯 재배용 원료로 사용되는 콘코브(옥수수대), 미강(쌀겨), 대두박 등이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분신고서 작성, 수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이용 신고, 사용 농가의 재활용 신고 등 수입절차가 까다로움

ㅇ (개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이용 의무와 재활용신고 면제로 수입절차 간소화

* 버섯재배용 원료 수입․사용자의 업무 불편 해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0.12월)

환경부

7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대상 농업용배지에 양송이용 복토 추가

ㅇ (현황) 양송이 재배과정 중 복토는 버섯발생을 위한 필단계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배지에 미포함

‘08 양송이 생산량 : 10,822톤 (전체버섯생산량 198,209톤의 5.5%)

(개선)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작물재배용 기자재와 같 생산 필수 자재에 해당되므로 환급 적용(운반비 제외)

* 농업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1.5억원(예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개정

(’10.12월)

기획재정부

8

팽이와 양송이 버섯 현실에 맞게 표준등급규격 기준 완화

ㅇ (현황) 현재의 표준등급규격을 맞추기 위해 팽이버섯억제재배로 갓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작게하여 유통시키, 양송이버섯의 경우 크기 구분시 단계별 간격(1cm) 좁게 하고, 자루길이도 짧도록 요구

(개선) 팽이버섯 갓의 크기와 양송이버섯의 크기 구분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자루길이도 현실에 맞도록 농산물준규격 조정

* 표준규격에 대한 농가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농산물 표준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9

□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준 현실화

ㅇ (현황) 시설원예 난방유 공급을 위한 작목별 온도설정 기준이 현실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음

ㅇ (개선) 작목별 온도설정 기준을 조정* 하고 신규** 설정이 필요한 작물을 추가로 공급기준에 반영

※ (예시) *조정 : 고추․가지 15℃ → 16℃

(고추 1000평당 경유 15℃ 80,382ℓ소요, 16℃ 89,010ℓ소요)

**신규 : 채소묘(기준온도 15℃), 열대 작물(망고, 아보카도 등) 추가

* 시설 원예작물 재배에 필요한 면세유류의 적정량 공급으로 추가 면세유 배정을 받기 위한 원예농가의 각종 증빙서류 제출 등의 불편 해소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개정

(’10.10월)

농림수산식품부

10

□ 가축분뇨 액체 비료 활용 시설기준 완화

ㅇ (현황) 가축분뇨 액비 활용시 초지 및 농경지를 확보하고, 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무적으설치하여야 하며, 액비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200m 이내 살포가 금지

ㅇ (개선) 지․농경지 확보(돼지농가의 경우 40%) 완화, 저장저장기간 완화(6개월→4개월이상) 및 액비살포 거리제한(200m→100m이내) 완화

* 농경지 확보 면적 및 가축분뇨 저장기간 완화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액비생산 활용 활성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9월)

환경부

11

인삼경작방법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하여 수경재배 인삼 산업화 유도

ㅇ (현황) 수경재배 인삼은 잎 등에 기능성 성분이 많아 샐러드채, 즙 등 식품으로 활용가치가 높으나, 인삼산업법상 “인삼류에 속하지 않아 상용화에 어려움

ㅇ (개선) 수경재배 인삼생산이 가능하도록 인삼류로 인정

* 뿌리만으로 유통되는 기존 토경(土耕)인삼과의 차별화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인삼산업 외연 확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10.5월)

농림수산식품부

12

□ 인삼 안전생산을 위한 표준인삼경작방법 개정

ㅇ (현황) 현재의 표준인삼경작방법은 2001년 개정한 것으이후에 개발된 재배기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폭설 등 재해발생 시 인삼재배 농가에 피해발생 우려

(개선) 신재배 기술내용이 포함되도록 표준인삼경작방법 개정

* 인삼재배 농가의 표준영농으로 고품질 인삼생산 및 재해방지

- 인삼내재해성 철재해가림 시설보급 시범사업 결과(’09),

폭설․태풍 등 재해 예방 및 병해충 발생 경감

․황색반점(2.0% 경감) : (인근지역) 4.2% → (시범지역) 2.2%

․고온장해(2.6% 경감) : (인근지역) 7.8% → (시범지역) 5.2%

표준인삼경작

방법(고시) 개정

(‘10.5월)

농림수산식품부

13

단순세척 농산물을 처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작업장 기준 완화

ㅇ (현황)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작업장 설치 기준 중 천장에 돌출 (H빔)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공사비 과다 발생

(개선) 미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도록 시공하면 되고, 천장에 돌출부위가 보여도 상관없도록 천정 시설기준 완화

* 천장시설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천정 판넬 마감시 ㎡당 27,000원~30,000원 절감효과 발생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12월)

농림수산식품부

14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없는 품목 추가

ㅇ (현황)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품목으로 딸기․복숭아 등 21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GAP시설 처리가 필요 없는 버섯류 등에 대한 처리예외 요구가 많음

ㅇ (개선) 버섯류, 파인애플, 호박(단호박, 늙은호박) 등을 처리될 필요없는 품목으로 추가

* GAP시설을 거치지 않더라도 GAP인증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 편의 제공 및 제도 활성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없는 품목(고시)개정

(‘10.4.28)

농림수산식품부

15

□ 쌀 수출 확대를 위한 추천기준 가격 완화

ㅇ (현황) 현재 미곡을 수출하려면 47,000톤 범위내에서 신곡과 구곡, 품질․품종별 가격 구분 없이 국내평균 산지쌀값* 이상이어야 수출 가능

* 80㎏ 기준(’10.4.25) : 134,376원

ㅇ (개선) 신곡․구곡별로 수출추천 기준가격을 구분하여 추천기준 완화

* 중․저가로 미곡 해외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쌀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에 기여

․(‘07년 수출) 566톤 → (’08) 353톤 → (‘09) 4,110톤

미곡 수출 운용방안의 수출추천 기준가격 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16

□ 통신판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ㅇ (현황) 통신판매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표방법은 인쇄매체 이용시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트구성품 등 원산지 표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에는 제품명 및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의 표시가 곤란

ㅇ (개선) 여러가지 제품을 하나로 포장한 세트상품(선물용 등)의 경우 인쇄매체 표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별도 표시 허용

* 통신판매 농산물 원산지표시의 어려운 부분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업계 불편 해소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0.8월)

농림수산식품부

17

과수 휴면기 겨울철 동해 피해 구제 농업재해보험 상품 개발

ㅇ (현황)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휴면기 동해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재해 포함 필요

ㅇ (개선) 겨울철 동해 피해 보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보험상품을 종합위험방식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동해 피해 보상

* 겨울 동해 피해가 많은 품목에 대한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11.12월)

농림수산식품부

18

□ 목장형 소규모 유가공장 자가 원유사용 허용

ㅇ (현황) 유업체와 생산원유 전량납유 계약으로 낙농가가 자가원유를 사용하여 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제약을 받음

ㅇ (개선) 낙농가가 희망할 경우 소규모 유가공장 운영에 자가원유 사용 허용

* 목장형 유가공 활성화로 우유소비 확대 추진

* (2009년 기준) 낙농가수 6,767호 / 일본 : 낙농가수 23,000호, 유가공장 200개소 추정

낙농진흥회의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 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19

□ 중앙낙농기구 설치․운영을 통한 우유 전국쿼터제 추진

ㅇ (현황) 현재 납유부분 쿼터제는 각각 원유집유회사(단체)내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원유처리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따라 낙농가의 쿼터량이 수시로 변화

ㅇ (개선) 안정적인 우유수급을 유지‧관리하도록 전국쿼터제 구축

* 유업체의 원유조달 또는 농가의 생산감축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원유 생산량 : ('05)223만톤 → ('08)214 → ('09)211 → ('14p)200

* 원유 잉여량 : ('05)32만톤 → ('08)28 → ('09)22 → ('14p)20

낙농진흥법 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20

□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평가 기준 완화

ㅇ (현황) 축산 환경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 하고 있으나, 양돈분야의 경우 일정규모(5,000두) 이상의 축산농가에게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 평가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기준 하향조정 필요

ㅇ (개선) 양돈분야 사육두수 평가 최고 기준두수 완화(5,000두→3,000두)

* 사육규모 상한두수 배점기준 완화로 1,000~2,000두 농가의 자금지원 수혜대상 확대 : (‘10년) 50농가 → (’11년) 100농가이상 확대 예상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훈령)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21

봉독(벌침) 등 양봉산물을 축산물 범위에 포함

(현황) 벌 사육시 부산물로 생산되는 봉독, 프로폴리스, 밀납, 수번데기는 축산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가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애로

ㅇ (개선) 봉독, 프로폴리스, 수벌번데기, 밀납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양봉농가의 추가소득원 발굴

* 축산물 등록 양봉산물의 2차, 3차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양봉산물별 생산액 기대치 : 봉독(30억원), 프로폴리스(450억원), 수벌번데기(15억원), 밀납(5억원)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10.7월)

농림수산식품부

22

□ 한우 수정란 제공 소에 대한 기준완화

ㅇ (현황) 한우 수정란을 제공하는 소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3대) 이상 혈통 등록된 씨암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개선) 한우 수정란 제공소를 부모대(2대) 이상으로 완

* 한우 수정란 공급확대를 통한 우량한우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한우고급육 공급 확대

* 수정란을 통해 생산되는 송아지 : (현행) 5천두 → (개선후) 10천두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23

□ 돼지정액 처리업체 정액혈통 증명서 발급의무 축소

ㅇ (현황) 돼지정액을 공급하는 정액처리업체(AI)에게 정액 공급시 종돈(씨돼지) 생산하는 종돈장은 물론 비육돈을 생산하일반농가에게까지 정액혈통 증명서 발급의무 부과

ㅇ (개선) 일반농가에 공급되는 돼지정액의 경우 증명서 발급은 폐지하고 공급업체 보유종돈의 정보 제공으로 갈음

* 정액증명서 발급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연간 420백만원)

연간 정액공급량 140만두×증명서 수수료 300원(두당)

축산법 시행규칙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24

□ 한우 가축시장 개설 확대

ㅇ (현황) 현재 가축시장은 각 지역 축협에서만 개설 가능하고, 지역 여건상 축협이외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필요함에도 불가한 실정

* 현재 축협 개설 시장 82개, 축협이외 기초한우사업단 19개

ㅇ (개선) 일정규모 및 시설 등을 갖추면 축협 외 지역단위 생산자단체(기초한우사업단)에도 가축시장 개설 허용

* 축산농가의 가축시장 선택권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와 출하의 편리함 도모

축산법 개정

(’11.4월)

농림수산식품부

25

□ 돼지고기의 육질등급 기준 단순화

(현황) 돼지고기 육질평가 결과, 온/냉도체 상태에 따라 육질등급이 도매단계는 17단계, 소매단계는 5단계로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음

ㅇ (개선) 등급기준을 도매단계는 17개→7개(1+A, 1A, 1B, 2A, 2B, 2C, 등외), 소매단계는 5개→ 4개(1+, 1, 2, 등외)로 표시

* 복잡한 돼지고기 등급표시를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의 돼지기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유통구조 간소화 도모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26

□ 축산물 허위표시, 과대광고 제한 범위 완화

ㅇ (현황) 식품과는 달리 축산물 광고에 ‘최고’, ‘가장 좋은’, ‘특’ 등 표시할 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품에 표시 불가능

ㅇ (개선) 축산물 제품에도 ‘최고’, ‘가장 좋은’, ‘특’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식품․축산물 간 제도의 형평성 유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10.11월)

농림수산식품부

27

□ 한우 육량등급판정 육량지수 산정방법 개선

(현황) 한우의 평균 출하체중 및 유통업자들의 한우 선호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육량등급판정 기준이 유통업자의 구매 선호도 등 시장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개선) 육량을 정확히 도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산출산을 마련하고 등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육량지수를 통해 실제 정육률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써 축산물 유통업계의 육량등급 활용도 제고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

(’11.2월)

농림수산식품부

28

닭, 오리 등의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험상품 개발

ㅇ (현황) 현재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소․돼지 등은 질병포함한 각종 사고를 보상하고 있으나, 닭, 오리 등 가금류의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없음

* 가금 (닭, 오리 등) : 자연재해 및 화재

ㅇ (개선) 질병피해 중 법정전염병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폐사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 개발

* 가금(닭) 사육 농가 약 1,690호 정도 보험수혜 예상

- 총 사육농가 3,610호(‘10.3월 기준) × 46.9% 보험가입율(’09말 기준 가입율) ≒ 1,690호

* 가금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여 농업인의 재생산 여건 조성

가축재해보험사업지침

개정 및 상품 개선

(’12.1월)

농림수산식품부

29

□ 농용로더(사료운반용 기계) 구입시 융자지원대상 확대

ㅇ (현황) 청보리, 호밀, 옥수수 등의 조사료 무게가 증가(500~1,000kg)하여 농가에서 2톤이상 4톤미만의 대형 로더가 필요하나, 현재 2미만의 농용로더 구입시만 융자지원하고 있음

ㅇ (개선)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4톤미만 대형로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대형로더를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의 구입비 부담 완화

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

지침 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30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설치로 농업인 사용편의 증대

ㅇ (현황) 농기계 임대사업을 대행하는 지역농협, 시군농업기술센터 인근지역 농업인은 임대 혜택을 받고 있으나, 리 고령 농민들은 농기계 임대를 잘 받지 못하는 실정

(개선) 원거리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장을 ’12년까지 220개소로 확대 설치(’10년 4월 현재 150개소)

* 시․군별로 2~3개소가 설치되므로 원거리 농업인의 이용불편 해소 및 농업경영비 절감(자가구입 대비 과수 54%, 콩․마늘 77%)

농기계임대사업장 확대 설치(’12년)

농림수산식품부

31

□ 농기계 임대 및 관리방안 개선

ㅇ (현황) 농기계 임대사업의 통일된 기준이 미흡하여 지임대기준 상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

(개선) 화된 사업여건을 반영한 통일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개정

*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종의 농기계 구입․임대 등으로 불필요한 농기계 구입 억제 등 농가부채 경감

* 주요 농기계 보유대수(10종) : (‘10)233만대 → (’20P)190 (△43만대)

* 농기계 부채(천원/호) : (‘10)7,850천원 (’20P)5,495 (△2,355천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 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32

□ 농약수입업 등록시 보관창고 면적요건 완화

ㅇ (현황) 농약수입업 등록시 일정면적*의 보관창고를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화학농약은 165㎡이상, 생화학농약․미생물농약은 55㎡이상

ㅇ (개선) 등록요건 중 화학농약 보관창고 면적 완화(165㎡→99㎡)

* 면적요건 완화시 보관창고 임대비용 약 40% 경감

- 예시) 연간 1,200만원 → 720만원(경기도 기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0.10월)

농림수산식품부

33

□ 농약 등록신청서류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현실화

ㅇ (현황) 농약의 등록신청시 제출되는 모든 시험성적서는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후 15년 동안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 복제품 생산에 애로

ㅇ (개선) 농약 품목등록시 시험성적서 보호기간 5년 단축(15년→10년)

* 복제품(copy) 생산 확대 및 수출을 통해 산업 활성화 가능

* 복제농약 가격경쟁 유도로 3~5%수준의 가격인하 효과 예상

농약관리법시행령 개정

(’10.10월)

농림수산식품부

34

□ 고독성 농약 사용제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ㅇ (현황) 고독성농약은 독성의 강도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나, 이 농약의 사용은 소비자의 안전 위협

고독성 농약은 전체 농약 품목 중 1.1% 차지(총 15개 품목)

ㅇ (개선)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고독성 농약 12종 폐지(산림․검역용 3종을 제외)

* 독성 농약으로 인한 농약 안전사고 감소 및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확보

고독성 농약

9종 등록 취소

(‘11.12월)

농림수산식품부

35

□ 농약 안전사용기준 적용의 현실화

(현황)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좋은 석회유황합제, 보르도, 생물등을 농가에서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농약관리상 등록되어 있지 않아 엄격 적용시 불법

(개선) 농가에서 자가 제조한 농약 중 안전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적용 배제

* 석회보르도액 사용 확대를 통한 병해충방제 및 안전농산물 생산

농약관리법 개정

(‘10.6월)

농림수산식품부

36

농약 영업의 폐업 신고로 환경오염 방지

ㅇ (현황) 농약 제조업․수입업․원제업 등 영업을 등록한폐업하더라도 별도처리 규정이 없어 환경오염 등 우려

ㅇ (개선) 영업의 폐업신고와 폐업된 사업장에 대한 조치 규정 신설

* 사업장에 방치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방지

농약관리법 개정

(’10.6월)

농림수산식품부

37

□ 농약 포장지 글자크기 등 표시기준 개선

ㅇ (현황) 농약 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량에 비해 표공간의 제약으로 글자크기가 작아 고령 농업인들이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남용의 우려가 높음

ㅇ (개선) 최소한의 글자크기 제한 및 별지 설명서 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

* 사용방법 및 사용량 등 농약 정보를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농약 오남용 방지로 농약사용량 감소

* 농약중독사망자 수 감소 : (‘08) 496명 → (’10P) 350

* 사망자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완 효과 : 평균월급 150만원 × 146명 = 2억1900만원

농약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

(‘10.12월)

농촌진흥청

38

□ 퇴비(유기질비료)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

ㅇ (현황) 농약원료의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불량원료를 이한 퇴비 생산․유통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유기질비료 품질 저하 및 농경지 오염이 발생될 우려 높

ㅇ (개선) 품질별로 퇴비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로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불량퇴비의 사용으로 인한 농경지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비의 품질을 높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 유기질비료 품질향상으로 인한 절감효과 : 900억원

- 2,500천톤(정부지원 유기질비료) × 3,603원/20kg(유기질비료 평균가격) × 50톤 × 20%(품질계수 향상) = 901억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훈령)에 따른 “퇴비의 품질등급별 차등지원” 실시

(‘10.7월)

농림수산식품부

39

□ 농약 상시등록체계 도입

(현황) 농약등록신청은 매분기말에 접수를 받아 검토․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업무가 편중되어 민원인 불편 및 담당자 업무 과중

ㅇ (개선) 농약등록신청서류를 전자화문서로 제출 받아 처하는 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상시접수․처리 체계로 전

* 조기등록에 따른 제품의 판매시기를 앞당겨 추가 수익 창출

- 추가수익 창출 효과 : 월 판매수익 10억원×조기등록기간 4개월 = 40억원

농약의 등록기준

(고시) 개정

(‘10.12월)

농촌진흥청

40

□ 종자업 등록 개선

ㅇ (현황) 종자업 등록을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원거리로 인한 시간낭비 등 등록 불편 초래

ㅇ (개선) 종자업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 민원인이 업체 등록시 주시설 소재지(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함으로써 접근 편의성 제공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10.8월)

농림수산식품부

41

□ 뽕나무 묘목생산허가 기준 마련으로 농가피해 방지

ㅇ (현황) 오디 생산용 뽕나무재배가 늘고 있으나, 묘목 품위한 최소한의 규정조건이 없어 불량묘목으로 인한 농가 피해발생 우려

ㅇ (개선) 뽕나무 묘목 생산․공급 등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우량묘목 생산․공급으로 인한 양잠농가 피해 사전방지

- 불량묘목 식재로 인한 피해예방 : 약 7억원(연간)

종자관리

요강(고시)

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42

□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임시보호권 처분 제도화

ㅇ (현황)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직무육성품종)은 품종보호등록 후에만 처분이 가능

ㅇ (개선)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임시보호권 포함)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품종의 조기보급을 실현하고 국산품종의 시장 점유율 확대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10.8월)

농림수산식품부

43

□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에 대한 승인제도 개선

ㅇ (현황)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모유전자원에 대해 승인을 받거나 신고토록 되어 있어 종자·종묘 등의 수출애로 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 대상을 국가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으로 조정

*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큰 농업유전자원에 대해서만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채소종자 등 일반농산물 수출 촉진

* 종자산업 수출 달성목표 : ‘20년까지 수출 2억달러

농업유전

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44

□ 재래종 유전자원 보유농가 지원책 마련

ㅇ (현황) 소규모 희소품종 보유농가는 유전자원이용에 관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장기간 사육 경험이 풍부하나 이에 대한 지원책 부재

ㅇ (개선) 희귀축종 사육에 필요한 사료비 등 일부를 지원

* 다양한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활성화

재래종 보유농가 지원책 마련 시행

(’11.12월)

농림수산식품부

45

□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현실화

ㅇ (현황) 태풍ㆍ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재해시 감귤 복구비(대파대)가 현실보다 낮고 누락 작물인 키위(참다래) 추가 필요

감귤 보상기준 단가 1ha당 2,940천원(사과 10,062천원의 29.2%)

ㅇ (개선) 감귤의 복구비 기준단가 현실화 및 키위(참다래)를 보상 품목으로 추가

․감귤 1ha당 2,940천원 → 4,410천원(50% 인상시)

키위(참다래) 품목 추가 신설 : 기준단가 1ha당 4,458천원

* 농업재해시 현실적인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재개 도모

(예시) 제주도 감귤재배면적 22,000ha 중 약 20% 피해발생 가정시 지원효과

- 3,675백만원 : 1,470천원(4,410천원-2,940천원)×5,000ha×국고보조율 50%

(예시) 키위(참다래) 재배면적 1,100ha 중 약 20% 피해발생 가정시 지원효과

- 490백만원 : 4,458천원×220ha×국고보조율 50%

2010년도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고시) 개정

(‘10.7월)

농림수산식품부

46

농촌출신 대학신입생의 등록금 납부시기에 맞춰 학자금 대출 실시

ㅇ (현황) 농촌출신 대학신입생의 경우 등록융자 지원시점이 늦어서 농가는 1학기 등록금 상당액을 먼저 대출받은 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

(개선)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하여 1학기 신청 시기를 앞당겨(2월→1월) 등록금 납부 전에 융자되도록 추진

* 대출 등을 통해 별도 등록금을 마련할 필요없어 이자 부담을 덜고, 기존 대출금 상환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등 절차 간소화

- 3,000명(신입생수)×3백만원(평균등록금)×0.05(대출이자)×1개월(1/12)

≒38백만원(이자절감효과)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47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자격요건 개선

ㅇ (현황) 현재 농업소득의 저하, 농촌관광 활성화 등으로 농어업인 중 다수가 농업외 부업에 종사(’09. 겸업농 비율 42.7%)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과세․면세사업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의 지원(최대 50%)을 받지 못함

※ 간이과세 대상자로 등록되면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만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간이과세․일반과세․면세사업자 간에 차별없이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판정기준으로 ‘소득기준’만 적용하고 종전처럼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적은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

* 부업으로 인해 연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의 애로사항 개선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농어업인(‘09기준) : 최대 5만여명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10.12월)

보건복지부

48

□ 농어업회사 설립 시 출자규모 제한 폐지

ㅇ (현황) 현행 농어업회사는 농어업인이나 농협 등 관련 생산단체만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어업인의 출자한도 제한(90/100)

ㅇ (개선)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어업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개선

* 비농업인의 농어업회사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이 폐지되고 외부자본 조달, M&A 등으로 자산규모 확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49

가축(개)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ㅇ (현황) 07.9「가축분뇨법」제정․시행으로 가축의 범위에 추가로 “개”를 포함하고, 별도의 분뇨처리 의무를 부여하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종전 오수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개”의 분뇨를 처리하여 온 사육자의 경우 불필요한 의무가 이중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BOD 10mg/L)이 가분뇨처리시설의 기준(BOD 150mg/L)보다 엄격함에 따라도로 처리시설 설치 불필요

ㅇ (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일 3,000㎥ 이상)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 면제

* 이중 분뇨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개 사육자의 부담 완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9월)

환경부

50

□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방안 마련

ㅇ (현황) 농촌지역 지붕 개량시 나오는 슬레이트는 폐기처리업자에게 대행하여 처리해야 하나, 처리 비용이 비(6만원~7만원/㎡) 방치하거나 주택 보수에 어려움 발생

ㅇ (개선)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근거 마련

* 세농어가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을 사전 예방

석면안전

관리법 제정

(’10.8월)

환경부

수산ㆍ어촌 (12건)

51

□ 어선변경 등록(주소이전) 간소화

ㅇ (현황) 어선등록사항(소유자, 주소, 톤수, 치수, 기관 등)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미이시 과태료 부과(최고 30만원)

(개선) 주소변경시 어선등록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하여 별도의 주소지 변경신청 없이 변경등록 처리

*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 없이 처리토록 함으로편의 제공 및 과태료 부담 해소

- 절감액(연간) : 13백만원= 4,500여건(주소변경신청) ×3,000원(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11.6월)

농림수산식품부

52

□ 신고어업 과태료 완화

(현황) 맨손․투망을 이용한 신고어업 종사자는 주로 섬거주하는 고령자인데 현재 주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70만원 부과

ㅇ (개선) 신고어업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금액 하향 조정(70만원→30만원)

* 신고 어업인(총 121,453명)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연간 1~2억원

- 맨손 114,557명, 나잠(해녀) 6,825명, 투망 71명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10.4월)

농림수산식품부

53

어선검사시 어선 선미 연장증설 부분(물받이) 허용범위 마련

(현황) 어선용품의 적재 공간 확보와 선수 부양 방지 및 선미부력 유지 등을 위해 선미부를 임의로 연장증(연해어선의 24%)해서 이용하고, 어선 검사 시 선미부 등 임증설 부분을 제거한 후 다시 원상 복구하는 악순환 반복

* 연근해어선 25,800여척 중 6,300여척(24%)이 연장증설

** 구조물 철거 및 복구비용 : 150∼500만원

ㅇ (개선) 어선의 공간확대를 위한 선미부 증설 부분에 대한 어선검사 인정 허용범위 설정

* 어선검사에 따른 증설부분 철거 및 재설치 비용 절감(189억원)

- 6,300척×300만원 = 189억원

어선검사지침 마련․시행

(‘10.5월)

농림수산식품부

54

□ 2톤이상 어선의 기관변경시 개조허가 면제

(현황) 어선추진기관 개조시 2톤 미만 어선은 개조 허가없이 관개조 후 변경 등록이 가능하나, 2톤이사전 개조허가 및 임시검사를 받도록하여 어업인 불편 초

ㅇ (개선) 2톤이상 어선도 2톤 미만 어선과 마찬가지로 기관변경에 따른 개조허가를 면제

* 2톤이상 어선 소유 어업인의 개조허가를 위한 등록기관 재방문 등 민원 불편사항 해소

* 수수료 절감액 : 연간 27백만원 = 26,983척(2톤이상)×1,000원(개조허가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11.12월)

농림수산식품부

55

□ 해녀 운송어선 승선정원 확대

(현황) 해녀 운송어선의 최대승선 정원은 약 10명 내외(5기준)로 규정되어 있으나, 운항비용, 작업시간 등을 고 실제 1회 운항시 약 20∼30명을 승선

최대승선인원 위반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어선법

(개선) 5톤 미만 해녀운송어선의 최대승선정원 상향(10명→약25명)

* 전문 잠수인의 개별 보호능력을 감안하여 승선정원 상향

* 추가운항에 대한 경비 부담 감소 및 작업시간 확보 가능

승선인원 상향시 경비절감 : 400척(마울어장관리선)×4백만원(연간유류비)

×1/2(운항감소분)=8억원

어선특별검사 지침 마련․시행

(‘10.6월)

농림수산식품부

56

□ 제주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 확대

ㅇ (현황) 현재 연안어업의 부속선 규모는 현행 허가어업 규모(10톤 이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ㅇ (개선) 마른멸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조로 제주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를 100톤까지 확대

* 제주연안들망어업이 어획한 멸치는 대부분 젓갈용으로 처리있으나, 부속선 규모를 확대할 경우 고부가가치의 마른 멸치생산으최소 30~50억원 어업소득 증대 예상

- 어업이익률 36%, 어획량 증가 : 13천톤→27천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10.5월)

농림수산식품부

57

□ 미역, 다시마 복합양식어장 시설구역 확대

ㅇ (현황) 현재 규정하고 있는 복합양식어장 면적에 대한 시비율(5~10%)로는 미역․다시마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음

(개선)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15~20%까지 확대

* 시설기준 완화로 미역, 다시마의 시설량이 확대되고 생산량 증가

- 생산량(미역, 다시마) : (’09) 615천톤 → (개선) 677천톤 (10% 증가 예상)

- 소득증대효과 50억원 = 31천톤('09년 생산량의 5%)×163천원(톤당가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1.6월)

농림수산식품부

58

양식 어업면허 양식물의 종류 확대(전복+해삼, 어류+전복)

ㅇ (현황) 현재 ‘혼합양식어업’의 양식물종류에「전복+해삼」,「어류+전복」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출경쟁력이 있는 해삼․전복의 다량양식에 어려움 발생

ㅇ (개선)전복+해삼」,「어류+전복」을 양식물의 종류에 추가

※ 양식물의 종류 : 현재 3종 → 5종으로 확대

* 양식품종 다양화에 따른 시장수요 등에 탄력적 대응으로 양식업 발전 기대

* 소득증대 : 58억원 = 116건(면허처분) × 건당 50,000천원

* 일자리 창출 : 580명 = 면허처분 116건(복합양식 전체 1,163건의 10% 적용)×5명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1.6월)

농림수산식품부

59

□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품종 완화

ㅇ (현황) 강원도는 멍게 등이 대표 브랜드 품종이나 신어장 개발 금지품종으로 되어 있어 동해안 양식산업 발전 저해

ㅇ (개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멍게, 피조개, 홍합의 신규어장 개발 허용

* 양식 시설량 확대로 생산량 증가 기대

- 산량(멍게, 피조개, 홍합) : (‘09) 63,957톤 → (개선) 70,353톤 (10% 증가)

- 소득증대 효과 : 137건(면허처분)×건당 30,000천원=41억원

‘11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기본지침 수립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60

□ 수산물(양식품목) 친환경인증 품목 확대

ㅇ (현황)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 수가 10개 폼목*(‘10.3월)으로 친환경수산업 육성에는 인증품목이 다소 부족

*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ㅇ (개선) 현재 10개 품목에서 3개 품목 이상 추가

*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고시)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61

□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개선

ㅇ (현황) 효율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새로운 김 활성처리제에 대한요는 늘고 있는 데, 어장 잡초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는 유기산에만 한정

ㅇ (개선) 성분검사․효능시험․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활성처리제는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다양한 제품 생산시 업체간 경쟁유도로 고품질 저비용 활성처리제 개발 기대

* 연간 절감액(‘08년 기준) : 29억원 수준

․유기산 200ℓ 드럼당 222천원의 54%(122천원) 절감 예상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개정

(’10.9월)

농림수산식품부

62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 관련 산업ㆍ시설 허용

(현황)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구역내 시설 설치도 엄격히 제한

ㅇ (개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허가대상행위에 선박계류시설, 해양레저시설 설치 포함

* 해양레저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계류시설 이용료 및 관광수익 연간 50억원 예상

- 계류장 건설(10억 소요)에 따른 15명 일자리 창출

수산자원

관리법시행령 제정·시행

(’10.4.23)

농림수산식품부

식 품 (17건)

63

□ 식육가공품 판매장에서 돼지뒷다리 분할판매 허용

ㅇ (현황) 돼지고기 뒷다리를 이용한 통 가열햄, 발효 생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구매한 식육가공품을 전문판매장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는 영업 금지

ㅇ (개선) 전문판매장에서 직접 식육가공품을 절단하거나 나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가공공장 20~30개 설립 예상(1개당 약 15명, 약 450개 일자리 창출)

* 돼지 뒷다리 소비 촉진으로 삼겹살 위주의 돼지고기 불균형 소비 해소

* 장기적으로 국내 축산농가(2009.4월현재 사육농가수 7600호, 920만 頭) 수익 창출 가능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

(‘10.11월)

농림수산식품부

64

□ 건강기능식품의 전면 위탁 생산 허용

ㅇ (현황) 일반식품 및 의약품은 전면 위탁생산을 허용하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전면위탁 생산을 불허

ㅇ (개선)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대한 전면 위탁생산(Toll Manufacturing)을 허용

* 대학연구소, 지자체 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의 건강기능식품 연구활성화로 관련 식품산업 육성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9월)

식품의약품안전청

65

□ 기능성 원료 신청대상자를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ㅇ (현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아니면 일반 연구기관이 식품에서 우수한 기능성분을 발견하여도 자체적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이 불가

ㅇ (개선) 기능성 원료 신청대상자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및 수입업자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영업자․기업․대학․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

* 다양한 제품 개발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에 기여

건강기능

에 관한 법률 개정 (’11.6월)

식품의약품안전청

66

□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폐수배출규제 완화

ㅇ (현황) 농어가의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시 배출되는 폐수단순 원료 세척수가 대부분임에도 현재 1일 최대 0.1㎥(100ℓ)배출시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여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설치비용 최소 2,000만원 이상)해야 함

ㅇ (개선)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20㎥이하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오수처리 시설 설치 전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비교

: 개인오수처리시설 최소 200만원 이상 / 폐수처시설 최소 2,000만원 이상

*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절감을 통한 소규모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

20 이하 폐수처리시설 설치 비용 2,000만원 이상 × ‘11~‘14소규(종업원 10인 이하) 식품제조업체 신규 창업 목표 1,422개 = 28,440백만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12월)

환경부

67

□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ㅇ (현황) 선상수산물가공업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등 수산물가공업을 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등록 위반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개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산물가공업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전환

* 수산물 가공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위반자에 대한 부담 경감

식품산업

진흥법 개정

(‘10.6월)

농림수산식품부

68

□ 지자체의 농민주 추천 제한사항 완화

ㅇ (현황) 2이상의 동종 주류제조면허 추천시 지자체(시․군) 당해 주류의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이는 상호경쟁을 통한 발전을 저해해 농민주의 품질을 저하시킴

ㅇ (개선) 지역간 경합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조면허추천사항 폐지

* 전통주업체 신규진입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 유도

* 농민주 제조면허 추천 증가 예상건수 : 약 20건/연간(과거 연간 추천건수의 1/3 증)

농업인등 및 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

면허추천요(고시)폐지

(’10.8월)

농림수산식품부

69

□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ㅇ (현황) 된장, 고추장 등은 월1회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메주는 같은 발효식품이지만 제외

ㅇ (개선) 자가품질 검사주기를 현행 1월마다 1회 이상에서 6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개선

* 자가품질 검사 실시주기를 완화로 업체부담 감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

- 검사비용 절감 : 76,800원×10회(12회-2회)×434업체=333백만원(연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10월)

보건복지부

70

축산물 HACCP지정업체에 대한 정기심사 수수료 면제

ㅇ (현황) 축산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지정업체는 지정 이후에도 매년 정기심사로 수수료를 지불

ㅇ (개선) 정기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수수료징수 없이 연 1이상 HACCP 적용 작업장에 출입하여 HACCP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

* 정기심사 수수료 부담 해소 : 8억4천만원(연간)

- 2,800여개소 X 30만원 = 8억 4,000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시행

(’11.1월)

농림수산식품부

71

□ 유기가공식품 인증유효기간 설정제도 폐지

ㅇ (현황) 매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유효기간 심사와 정기심사가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일업체에 중복심사의 문제 발생

ㅇ (개선)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인증 유효기간 설정제도 폐지

* 유기가공식품 업체(약 200여개소)에서 중복규제로 인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 이중심사에 따른 불편 해소

* 유기가공식품 인증받기 위한 비용절감 : 50만원×200개소= 1억원(연간)

식품산업

진흥법 개정

(‘10.6월)

농림수산식품부

72

친환경축산물 인증평가와 HACCP 인증평가 유사항목 통합

ㅇ (현황)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인증을 공통항목에 대해서도 분리 적용, 농가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소비자 혼란 초래

(개선) 축산물 HACCP과 무항생제 축산물 평가항목 중 유사항목에 대하여는 one-stop 심사토록 개선

* 농업인의 이중심사 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 신청 농가(‘09년 기준 58호 농가)당 21만원 수준 비용절감 및 소요시간 단축

[수수료(80만원)의 20% 경감 + 5만원(출장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고시)개정

(‘10.12월)

농림수산식품부

73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생물 기준 기준 합리화

(현황) 식품분야에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고 산업계 역량을 초과하는 미생물 불검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측면 존재

(개선) 미생물 불검출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의 정량기준으로 개정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국민건강 보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10.6월)

식품의약품

안전청

74

□ 쌀가루 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기술 개발 및 보급

ㅇ (현황) 수입밀가루를 대체하는 쌀가루이용으로 가공용 소비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쌀가루 품질규격이 없어 품이 낮은 쌀가루가 유통되는 등 가공 적합성이 떨어짐

※ 08년: 27만톤(생산량 대비 6%)→ ’12년 : 47만톤(생산량 대비 10%)

ㅇ (개선) 밀가루(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등)와 같이 입자크기에 따라 쌀가루를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

* 표준화된 쌀가루 생산으로 가공용 쌀 소비촉진 활성화

제조기술 개발 보급

(’13.1월)

농림수산식품부

75

□ 학술연구 목적의 시험양조 제조면허 대상에서 제외

ㅇ (현황)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제의 기간 및 수량을 정한 면허를 받아야 함

(개선)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주류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시험제조하는 경우 제조면허 대상에서 제외

* 주류의 품질향상을 위한 학술 연구 목적의 시험양조 활성화

주세법 개정

(’10.9월)

기획재정부

76

□ 탁주․청주에 대해 주류품질인증 실시

ㅇ (현황) 주류품질인증은 2개 주종(과실주, 약주)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84개 제품(과실주 43, 약주 41)에 대해 품질인증서를 교부

(개선) 과실주, 약주 외에 탁주, 청주를 추가하여 4개 주에 대해 품질인증 심사

* 고품질 술의 생산장려로 국산주류 품질향상

- 탁주․청주 품질인증 획득 예상건수 : (’10) 약 180건

(인증목표 대상업체 540개의 1/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8월)

농림수산식품부

77

□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확대 주류표시제 도입

ㅇ (현황) 수입산 쌀과 김치를 많이 사용하는 100㎡ 미만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제기되고, 주류(술)는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농산물가공품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서 실시하고 있나 쌀과 김치류는 100㎡ 이상 음식점만 실시

(개선) 쌀, 김치류도 100㎡이하 음식점에 원산지표 확대 적용 및 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 음식점 원산지 실시 전후 기간대비시(시행이전(‘07.1-’08.6) vs 시행이후(‘08.7-’09.12)) 매출액(물량×가격)을 비교하면 쇠고기의 경우 9,153억원 매출 증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8월)

농림수산식품부

78

□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일몰제 도입

ㅇ (현황)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제를 운영함에도 유효기이 지정되지 않아 사후관리체계 미흡

ㅇ (개선)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일몰제를 도입(인증 유효기간 5년)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

* 우수식품의 부실 인증을 예방으로 소비자 보호 가능

식품산업

진흥법개정

(‘10.6월)

농림수산식품부

79

지역축제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판매허가제 완화

ㅇ (현황)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농산물 축제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가공한 식품을 소비들에게 판매할 수 없음

ㅇ (개선)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인 농어민이 영업신고증을 지역축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참가 허용

* 농산물 축제에서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 가공한 식품도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영업자의 편의와 소득 증대 기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10월)

보건복지부

? 산 림 (21건)

80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대상 축소

ㅇ (현황) 4대강 수계의 양안 5km 이내에 있는 국․공유림을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

ㅇ (개선) 양안 5km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15만ha)의 10%(15천ha) 이상이 제외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11.6월)

산림청

81

□ 보전산지내 병원 편의시설 허용

(현황) 보전산지(임업용)에서 병원시설은 허용되, 병원내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능

ㅇ (개선) 보전산지(임업용)에서 병원내 음식점, 커피숍 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용

*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326만ha)에서 병원 편의시설허용함에 따라 병원 이용자 및 병원 운영의 애로점 해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산림청

82

□ 백두대간보호지역 송전탑 작업장 허용

ㅇ (현황)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송전탑의 설치는 허용되나, 작업장 등 부대시설은 설치 불가능

ㅇ (개선) 송전탑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장 면적에 대해서는 허용

* 백두대간보호지역(263천ha)에서 송전탑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사업비용 절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7월)

산림청

83

□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 확대

ㅇ (현황) 요존국유림 사용허가의 범위에 목재이용의 홍보․전시․체험․교육을 위한 시설은 제외

ㅇ (개선) 요존국유림 사용허가의 범위에 목재이용의 홍보․전시․체험․교육을 위한 시설을 포함

* 목재문화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문화 확산에 기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8월)

산림청

84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ㅇ (현황) 고속국도 등이 신설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토석을 채취할 수 없음

ㅇ (개선)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가 신설되어 토석채제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허용

* 토석채취 허가지역(777개소)에서 원활한 골재공급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산림청

85

□ 산림의 벌채(모두베기) 기준 합리화

ㅇ (현황) 모두베기시 최대 벌채면적은 30ha,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 이상 수림대 존치

ㅇ (개선) 모두베기 최대 벌채면적 상향(50ha), 20m 수림대남겨두는 것은 폐지하고 친환경 벌채기준에 따라 ha당 일정본수(50본) 이상 존치

* 5ha 이상 산주(185천명)에 대하여 벌채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효율적인 벌채로 산주의 소득향상, 산업용재 공급활성화 등에 기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8월)

산림청

86

□ 입목 벌채시 검인찍기 제도 폐지

(현황) 사업자가 표시한 입목의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관서에서 검인을 찍음

(개선) 행정관서에서 검인을 찍는 것은 폐지하고, 사업의 페인트 표시만으로 확인

* 벌채업무(연간 6만여ha)의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불편 해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8월)

산림청

87

□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방법 개선

ㅇ (현황) 보전산지 편입비율은 산지전용허가 시점에서의 해당 시․군의 보전산지비율을 적용

ㅇ (개선)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 등의 지정 협의시 적용한 보전산지비율을 적용

* 행정처분의 일관성․명확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의 애로점 해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산림청

88

□ 산지에서 지역 등의 협의기준 개선

(현황) 산지에서 지역 등의 협의시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 수목원 등의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대책을 수립

ㅇ (개선) 산림공익시설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은 삭제

* 산지의 원형보전이 요구되는 산업단지, 골프장 등의 사업자(연간 300여건)에게 산림공익시설 설치 부담 경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산림청

89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

(현황) 산지전용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산림청 고시로 운영

ㅇ (개선) 산림청 고시를 폐지하고,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반영

* 사업자 및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산지전용(연간 2만여건) 허가기준 검토시 효율성 증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산림청

90

□ 농림어업인 등에 산지전용 수수료 면제

ㅇ (현황) 산지전용 허가․신고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

ㅇ (개선) 농림어업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 농림어업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연간 2,500여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5천여만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산림청

9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시기 개선

ㅇ (현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허가 시점 기준으로 부과

ㅇ (개선) 납부시기를 산지전용 인․허가 시점에서 목적사업 착공시점까지 연기 가능

* 개발사업자(연간 2만여건)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 및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산지관리법 개정

(’10.12월)

산림청

9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확대

ㅇ (현황) 국가․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 등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규모가 큰(10억원 이상) 일반사업의 경우에도 분할 납부 허용

* 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연간 64건, 총 840억여원))인 것에 대하여 분할 납부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

* 총 납부금액 840억의 30%인 252억만 사업착수 전 납부하면 가능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산림청

93

□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

ㅇ (현황) 해당 연도의 국유림의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10%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는 일정 산식에 따라 감액 조정

ㅇ (개선) 9% 이상 증가한 경우 9% 증가분까지로 조정

* 국유림 사용자(8,562건 59,005ha)의 사용료 증가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약 3억 3천만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8월)

산림청

94

□ 사방사업 원인자부담금 폐지

ㅇ (현황) 국가 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원인자에게 부담

ㅇ (개선)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동 부담금이 면제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

*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개선하여 법령 검토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 요소를 없애고 민원인 불편 해소

사방사업법 개정

(’10.8월)

산림청

95

□ 산지복구비 예치방법 개선

ㅇ (현황) 매년 산지복구비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

ㅇ (개선) 매년 인상률을 적용하여 일괄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

*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감소(평균 3회 → 1회)로 부담 경감

산지관리법 개정

(’10.12월)

산림청

96

□ 산림경영대행 대상사업 확대

ㅇ (현황) 산림경영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에 사방사, 산불방지사업 등 산림재해 방지사업은 제외

ㅇ (개선) 산림경영대행 대상사업에 사방사업, 산불방지사업을 포함

* 산림경영 대행사업을 산림재해 방지사업까지 확실시하여 산림경영대행 촉진 및 산주의 편익 도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8월)

산림청

97

□ 석재의 굴취․채취 기술인력 기준 완화

ㅇ (현황)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채취를 위한 굴삭, 로우더 및 운반장비 기술인력은 최소 3인의 기술인력 확보

ㅇ (개선) 기술인력 1인으로 기준을 완화

* 건축용․공예용 석재 사업자(108개)의 부담 완화

* 108개 업체 자격자 2인 미고용에 따른 108억원 경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12월)

산림청

98

□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요건 완화

ㅇ (현황) 산림경영도지원의 자격요건에 민간의 관련분야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개선) 민간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를 자격요건에 포함

* 민간 우수인력의 산림경영지도원 진입(연간 50여명, 약 20억원)을 촉진하여, 산주 및 임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8월)

산림청

99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징계 합리화

ㅇ (현황)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신분배제 징계는 파면만 규정

ㅇ (개선) 신분배제 징계의 종류에 해임을 추가

* 청원산림보호직원(365명)의 징계를 공무원과 형평에 맞도록 개선함으로써 청원산림보호직원 권익 보호

청원산림

직원의 배치관한 법률 개정

(’10.7월)

산림청

100

□ 수목원 변경등록 등 제출서류 간소화

ㅇ (현황) 수목원의 변경등록, 폐원,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수목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ㅇ (개선) 수목원등록증은 제출서류에서 제외

* 수목원 운영자(25개 수목원)의 민원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에 따라 업무 편의 증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0.7월)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