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교중계포커스

식품위생법 개선 추진내용

오작교농장 2010. 7. 6. 19:40

 

농업 농촌현장 규제개선 추진 결과

 

- 농식품 광고규정 개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 -

 

 

【 목 차 】

농업․농촌현장 규제개선 추진 결과 요약…………… 1

Ⅰ. 그 동안의 농식품 관련 규제개선 추진현황……… 2

Ⅱ. 농산어촌현장 규제개선 회의시 제기된 내용……… 5

Ⅲ. 향후 추진계획……………………………………… 6

<참고 1> 식품위생법과 관련 용어 및 광고 규정…………… 7

<참고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광고규정…………… 10

<참고 3> 전통․발효식품 산업현황……………………………… 11

2010. 6. 29

 

 

농업농촌현장 규제개선 추진 결과 요약

 

구분

건 의 내 용

관련법

건의

시기

건의

부처

반영결과

여부

시기

식품위생

건의

8

선︵

5

홈파라치 신고포상금 폐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4

‘05. 3.

보건복지부

‘05.7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표현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07.1

동의보감, 식료찬요 등 고전문헌 인용

×

-

농식품의 과대광고 규정 완화

동의보감 등 고전문헌 인용허용

(신선농산물+김치등 5대 발효식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09. 5

‘09.8

농가홈페이지 ‘정보란’, ‘알림란’ 등에는 공인된 문헌, 논문 등 인용허용

검토중

선︵

3

된장, 고추장 등 품질검사주기 변경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월마다 1회 →

6월마다 1회로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 11〕

‘09. 5

보건복지부

‘10.12

(예정)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농가생산 가공농산물 인터넷판매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4조

×

-

지하수 사용시 현실에 맞게 취수원 거리조정

오염방지시설이 별도 있을 경우 취수원과의 거리가 20미터 이내에도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3조 관련

〔별표 13〕

×

-

조세감면

건의

7

인터넷 판매

활성화

4

인터넷 판매농산물 농가부업에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08.5

기획재정부

‘08.4

농가부업소득세 납부방법 개선 및 감면 범위 확대 **

소득금액 1200만원 → 수입금액 250백만원

‘09.1

농가장부 비치․미기장시 가산세 부과 제외

소득세법 제81조

×

-

농가생산 가공품 포장여부 관계없이 비과세

가치세법 제12조 1항

×

-

농촌관광

활성화

3︶

농가의 농촌체험관광을 농가부업소득에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10.5

기획재정부

검토중

농가․법인의 농촌체험관광을

교육영역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에 농촌체험관광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주) *: 세무예규(‘08. 4. 15) : 인터넷판매 농산물도 소득세 납부 제외 대상이라고 국세청 세무 예규에 명시

** : 농가부업범위 상향조정 반영(기획재정부) : (기존) 1,200만원 이하 → (개정) 1,800만원 이하

 

농업 농촌현장 규제개선 추진 결과

 

- 농식품 광고규정 개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 -

 

그 동안의 농식품관련 규제개선 추진현황

 

1

직업적 신고꾼(食파라치) 신고포상금 폐지 반영 (‘05. 7 시행)

 

반영내용 : 홈파라치 신고포상금 폐지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4

□ 우리 청 추진내용

추진배경 : 농식품 효능 광고규정 위반으로 농업인 피해(적발) 사례가 급증하여 보건복지부에 긴급 건의

※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가 우리청에 법 개정 필요성 제기(농업인단체 간담회시)

○ 건의내용 : 홈파라치 신고포상금제 폐지 등 3건 (‘05. 3. 19)

□ 기대효과

고발에 따른 피해 절감액 : 300만원 × 1,000명 : 30억원

2

식품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확대 반영 (‘07. 1 시행)

반영내용 : 베스트, 스페셜 등 용어사용 허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우리 청 추진내용

추진배경 : 고품질, 뛰어난, 으뜸, 베스트 등의 용어도 자유롭게 표현 하지 못해 인터넷판매 농업인들의 불만제기

○ 건의내용 : 고품질, 우수한 등의 용어 표현 허용 (‘05. 3. 19)

□ 기대효과

통상적인 용어사용 가능으로 농산물 홍보활성화 도모

3

신선농산물 및 주요 발효식품 광고규정 완화 (‘09. 8 시행)

반영내용 : 신선농산물에 대한 농식품 효능광고 허용 : 동의보감 등 인용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

5대 발효식품의 광고규정 완화 :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해 식품영향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약청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

□ 우리 청 추진내용

추진배경 : 동의보감, 식료찬요 등 고전문헌 인용이 불가능하여 농가 들이 농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에 큰 애로

건의내용 : 농식품의 효능․효과 과대광고규정 완화 (시행규칙 제8조)

- 동의보감, 식료찬요 등 고전문헌 인용허용

- 농가 홈페이지 ‘정보란’, ‘알림란’ 등에는 공인된 문헌, 논문 등 인용허용

‘05년 농식품 광고규정 위반사례 등 연구추진 : 보건복지부에 추가 시책건의(‘06, 2건)

□ 기대효과

신선농산물 및 5대 발효식품의 홍보활성화 도모

- 광고허용 규모 : 1.4조원 규모 (5대 전통식품)

<광고규정 개선에 대한 관련기관 관심 및 평가>

■ 관련기관들의 관심 및 주요 조치내용

① 대법원 : 식품위생법의 광고규정에 대한 무죄 선고판례 (‘05. 04. 14)

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정형근의원 청원소개로 시행규칙 심사 (‘05. 06. 01)

③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 표시 광고규정 완화발표 (‘05. 09. 30)

④ 경제정책조정회의(경제부총리 발표) : 과대광고 제도개선 발표 (‘06. 05. 19)

행정제도진단 포럼(행안부 주관) : 우리청 연구결과 참고 제도건의 (‘08.12, 오영균 교수)

국정감사 자료요구(농식품 광고규정 추진내용) :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 (‘09. 09)

우리청 식품위생법 개정 노력에 대한 평가 및 결과

① 농업인 및 한사농의 감사표명

② 사이버농업인(단체)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 마련

③ 한사농 등과 우호적인 협력관계 지속유지

4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09. 1 시행)

□ 반영내용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 9조, 소득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09. 1. 28)

(기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1,200만원 이하 → (개정) 1,800만원 이하

□ 우리 청 추진내용

추진배경 : 온라인 농산물 판매시 농가 소득세 증가 등 현장 민원

건의내용 : 농가부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비과세 소득산정 방식을 소득금액에서 수입금액 방식으로 전환, 세제감면범위 확대

- 비과세 소득금액 12백만원 → 수입금액 250백만원으로 변경

□ 기대효과

세제개선 건의 반영으로 농업인이 연간 약 30억원 혜택

5

된장, 고추장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10. 12. 시행 예정)

반영내용 : 고추장, 된장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조정

*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28조 관련〔별표 11〕

(현행)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월마다 1회 → (개정) 6월마다 1회로 완화

메주,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6개월에 한번씩 자가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된장, 고추장 등은 월1회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국무총리실의 규제개선 100대 과제로 선정되고, 올해 12월 경 반영예정

□ 우리 청 추진내용

추진배경 : 농식품 가공농가들이 자가품질검사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건의내용 :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월마다 1회 → 6월마다 1회로 완화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우리청 검토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09. 5.17, 4건)

□ 기대효과

자가품질 검사 주기 완화로 가공농가의 부담 감소

* 검사비용 절감 : 76,800원×10회(12회-2회)×434업체=333백만원(연간)

농산어촌현장 규제개선 회의시 제기된 내용

1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범위 확대

반영내용 :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범위에 한과, 장아찌, 식초 등 추가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 제②항 제3호 개정

* 현행법령 :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해서는 식품영향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약청장이 인정한 표시광고는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않음

□ 우리 청 추진내용

추진배경 : 5대 발효식품 이외의 한과, 장아찌류 등의 광고제한으로 농업인간 이해관계 유발,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 제한

건의내용 : 한과, 장아찌, 식초 등도 광고대상에 포함

□ 기대효과

2.7조원 규모의 전통발효식품이 광고 활성화로 혜택

- 광고 허용규모 : 4.1조원(전통발효 식품 산업) - 1.4조원(광고허용 5대 전통식품) = 2.7조원

2

홈페이지 알림방, 게시판에 고전문헌 등 정보등재 허용

반영내용 : 홈페이지의 ‘게시판’, ‘알림방’, 등 고전문헌 인용 허용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 제②항 제4호 관련〔별표 3〕개정

□ 우리 청 추진내용

추진배경 : 소비자와 소통공간인 농가홈페이지 게시판, 정보마당에도 고전문헌 등 올리지 못하게 하여, ‘표현행위’, ‘알권리’ 제한

건의내용 : 소비자 소통공간인 ‘게시판’, ‘알림방’, 등에는 광고 허용

□ 기대효과

도시와 농촌간의 소통 및 농산물 판매 활성화 도모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보고대회 건의>

 

 

 

 

국무총리 주재「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보고대회(6.7)에

 

농업인 단체 건의

 

 

과제로 채택 (농식품 광고규정 건의내용이 파급효과 큰 불수용 과제(6개)에 포함)

 

한사농 류재하 회장 건의 및 보건복지부 차관 답변】

 

(한사농) 사과즙 등 착즙, 한과, 장아찌류, 식초 등도 광고허용 대상에

 

포함

 

 

(복지부) 한과, 식초, 장아찌 등 전통발효식품에 대해서는 완화방안을 적

 

극 검토

 

(한사농) 홈페이지“정보란”과“알림란”에 동의보감 고전문헌을 인용

 

홍보 허용

 

(복지부)‘정보란’페이지에 대해 광고허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향후 추진계획 (농촌체험관광 관련 조세감면 건의)

1

현황 및 문제점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매출증가로 농가의 소득세 부담

현재 농촌체험관광 관련 소득이 농가부업소득 범위미포

농가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수행

농장 방문객이 세금계산서, 카드결재 등 요구에 대응이 불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업인 세부담 경감 위해 제도개선 필요

2

주요 건의 내용

농가의 농촌체험관광 소득도 농가부업범위에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촌관광․체험시설 내에서 농산물판매장 판매도 농가부업에 포함

농가․법인의 농촌체험관광을 교육영역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영역으로 인허가 받은 학교, 훈련원 등 부가세면제를 받고 있음

농촌체험관광도 부가세면제대상에 포함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감면 대상에 농촌체험관광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조)

농업인이 25%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촌체험관광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

3

기대효과 및 금후계획

기대효과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업인 세부담 경감

농업인 세부담 경감액 : (첫해) 68억원 → (3년후) 82억원 정도

□ 금후계획 : 기획재정부 조세감면 건의 내용 설명(7월)

농촌체험관광분야 실태조사 등 농업인 의견 수렴

<참고 1> 식품위생법과 관련 용어 및 광고 규

 

 

1. 식품위생법 관련 용어의 정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함

광고’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 및 라디오·TV·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 ‘허위표시·과대광고’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소, 원재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표시 포함) 함에 있어 질병치료 효능 등의 표현 및 의약품과 오인혼동 되는 표시·광고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광고를 말함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행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어린이기호식품’이란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

○ ‘광고 제한·금지’ 어린이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면서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 금지

어린이기호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제외), 아이스크림류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 판매하는 제과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안의 구역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에서 조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2. 식품위생법의 광고 규정

□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주의 : 식품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건강기능식품은 해당되지 않음

질병치료 효능 및 식품학·영양학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제조방법) 외의 표시광고와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인증, 보증, 추천 등의 광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과 제과점영업소에서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 농업인 등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약청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유용성, 특정용도,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표현 등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유용성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우측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안 됨)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우측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 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용도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우측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섭취방법/섭취량

섭취방법ㆍ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 주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질병 치료 효능 표시광고)

 

·제5호(제조방법으로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제6

 

호(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인증, 보증, 추천 등의 광고)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는 과대광고에 해당됨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

 

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

 

여서는 아니 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도 같음)

 

○ 시행규칙 제8조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질병치료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행정관청으로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단,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한 표시·광고는 제외)

◦ 각종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은 제외)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제외)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과대포장에 해당되는 경우

 

 

<참고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광고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

 

법, 품질 등에 관하여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②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③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④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시행규칙 제21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과대광고 해당되는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또는 질병 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단,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함)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단,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 제외)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 하는 경우

◦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식약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단,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외)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 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 명을 포함)의 표시·광고의 경우

◦ 식약청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고시 또는 개별인정에서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광고 하는 경우 제외

 

<참고 3> 전통․발효식품 산업현황

 

□ 전통 ․ 발효식품 산업규모 :‘08년 기준 4.1조원

 

* 6대 전통발효식품(김치, 간장, 고추장, 된장, 전통주, 젓갈, 천일염) : 1.9조

(단위 : 개, 백만원)

품 목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체

생산액

사업체

생산액

사업체

생산액

총 계

3,956

4,031,629

2,537

3,567,714

3,451

4,125,791

* 발효식품 소계

1,463

2,493,257

1,882

2,166,111

1,814

2,204,217

7대 전통 ․ 발효식품 소계

2,142

2,165,049

1,679

1,797,734

1,637

1,921,574

* 김치 ․

절임류

① 김 치

381

776,532

239

754,143

228

799,263

기타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237

212,503

68

97,683

59

78,700

소 계

618

989,035

307

851,826

287

877,963

275

177,361

104

156,802

105

196,410

미 과

미 과

171

73,493

60

72,576

42

75,858

* 장 류

②간 장

83

213,973

51

192,775

50

239,863

③된 장

125

131,315

68

94,219

62

137,484

④고추장

110

349,159

64

210,040

58

188,268

춘 장

15

29,409

18

45,110

17

33,803

메 주

30

5,723

28

4,519

24

4,881

기타 장류

132

73,639

70

152,192

62

101,300

소 계

495

803,218

299

698,855

27

705,594

식 초

식 초

26

61,846

19

68,873

15

63,959

차 류

녹 차

69

188,255

39

151,715

38

153,388

치커리․보리․옥수수차

27

32,791

16

19,128

14

15,610

율무차

18

18,284

14

20,530

14

8,062

유자차

47

54,031

37

53,248

32

42,211

꿀 차

10

9,020

8

15,840

8

17,817

인삼차, 즙, 분말

85

113,219

65

114,486

81

177,398

기타 가공차

89

67,937

55

55,038

54

64,008

소 계

345

483,537

234

429,985

241

460,677

연식품

두 부

188

251,641

64

298,839

61

261,362

유 부

7

35,529

7

37,087

7

44,310

기타 묵 및 유사 제품

53

29,814

22

23,610

21

23,745

소 계

248

316,984

93

359,536

89

329,417

주 류

탁주 및 약주

109

227,875

47

207,949

37

217,773

청 주

4

84,181

3

92,915

3

72,061

기타 발효주

46

89,092

10

22,335

9

6,787

소 계

159

401,148

60

323,199

49

296,621

식물성유지

참기름

72

134,116

39

175,246

32

132,449

들기름

31

8,601

15

7,046

11

5,520

소 계

103

142,717

54

182,292

43

137,969

⑥젓갈류

멸치젓류

35

31,041

10

14,979

12

20,888

명란젓류

30

83,356

20

52,658

19

52,770

기타 젓갈류

100

123,613

47

100,641

39

97,008

소 계

165

238,010

77

168,278

70

170,666

수산 기타(염장, 해조가공)

232

289,368

110

200,412

115

237,089

*⑦천일염

1,119

54,912

1,,120

55,080

1,120

89,414

* 자료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