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간 농 사 정 보
<제2호, 2009. 1. 4 ~ 1. 10>
농 촌 진 흥 청
(031)299-2702
ssang@@rda.go.kr
☞ 2009년 달라지는 농업정책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 사업 추진 |
□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시군 등의 출자를 통한 다양한 자본구조, 전문 CEO에 의한 책임경영, 기존 조직과의 효율적 역할분담 등을 통해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입니다.
o 농수협,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 산지유통조직과 연계를 통해 규모화하여 대형유통업체 등과 직거래 비율을 높임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o 정부에서는 시군 유통회사에 법인설립, 농가 조직화, 브랜드 개발․홍보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3년간 총 20억원 지원(보조 100%)하고, 원물확보에 필요한 자금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융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
□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의 첨병이 될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관리ㆍ처분계획에 해당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 등을 임대ㆍ매각 및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08.12.3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
□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식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로서 기업형 영농실현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해 미래 농식품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사공모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o 간척지에 농어업 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법인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o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는 간척지 장기임대, 공통으로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
□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됩니다.
o 젊은 인력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기술교육 및 지원 등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합니다
o 젊은 인력 확보를 통하여 고령․영세 농어업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살 맛 나는 농어촌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선,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5개 시·군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고, 본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o 사업신청한 14개 시·군(‘08.12)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201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가 진행됩니다.
o 지역여건에 따라 50~300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춘 30~40대 및 창업후계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종사 농어업인입니다.
도매시장 출자하 신고 및 안정성 검사 의무화 |
□ 도매시장 농수산물 출하자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o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이 수탁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출하자신고 : 각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 접속) 신고 가능
□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보호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였습니다.
o 도매시장 개설자(市)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o 도매시장에 기준미달품 출하자는 개설자가 출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추진 |
□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o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다겹보온커튼, 고효율(전기‧석탄‧중유‧목재‧경유) 난방기,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
o 사업규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500억원(4,500억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채소특작팀)
시‧도 및 시‧군(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팀 등)
□ 신청기관 : 시설설치 해당지역 시‧군(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팀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됩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됩니다.
□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축산발전기금 융자취급기관 확대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
□ '08.12월부터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취급기관 확대하고, ’09.6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 추가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축산발전기금의 융자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융자기관 선택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양계․오리사육업의 경우 축산업 등록대상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을 300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축산업 등록기준이 없는 종오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업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힝 |
□ '08.12월부터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방식을 개선하고,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관련 서식개정과 함께 인터넷으로 추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시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토록 한 것을 모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등급판정확인서에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하면서,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이 인터넷에서 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급판정확인서에 대한 국민 신뢰향상이 기대됩니다.
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 ’09. 5. 21부터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특정위험물질(SRM) 규정 신설 |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수입금지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 규정 신설
o "특정위험물질"(SRM)이란?
-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주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제품이 수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 관련 제품에 대한 검역 철저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시행 등 |
□ ’09.1.1일부터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동물판매업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판매할 경우 개의 월령은 2개월 이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o 동물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내주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09.1.1일부터 동물(개) 분실 등에 관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 및 각종 교육 등 동물보호법 관련 제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종합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운영합니다.
o 시스템에서는 개를 분실(습득)한 경우 신고하여 쉽게 찾을 수도 있으며, 동물보호․복지정책에 관한 법령정보, 공고, 보도자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반려동물의 올바른 사육․관리를 위한 각종 일반상식 및 건강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animal.go.kr:8084/portal/abandonment/loss.jsp)
□ ’09.9.1일부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에 따라 3개월 이상 반려목적의 개를 사육하는 동물소유자는 해당 시․군․자치구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o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기록된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일명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개에 장착(부착)하고,
o 국가 관리하는 동물복지종합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의 정보와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 이 주일에 실천 할 농작업
1. 벼 농 사
○ 땅심 높이기를 위해 찰흙 함량이 25% 이상 되는 우량 객토원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고, 붉은 산 흙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확보가 어려울 때는 찰흙 함량이 높고 오염되지 않는 흙을 사용하도록 하며 객토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제오라이트를 10a(1,000㎡)에 1톤 정도 시용토록 하고 객토를 실시한 논은 볏짚, 퇴 구비 등 유기물을 충분히 주고, 깊이갈이를 하는 등 종합 개량이 되도록 하여 객토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2. 밭 농 사
○ 생육정지 상태가 된 보리는 눈이나 비가 온 후 갑자기 추워 졌을 때 동해 피해가 우려 되므로 동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수골을 정비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 준다.
○ 생육정지기에 들어간 보리도 보리 들뜸에 의한 동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트랙터 부착 롤러 등을 이용한 답압작업이나 배수골 재작업을 실시한다.
○ 파종직후 내륙지방에서 만파된 포장은 300평당 절단된 볏짚을 300kg 정도, 퇴비나 거친두엄, 또는 왕겨를 1,000kg정도 덮어 주는 것이 유리하다. 가급적이면 퇴비로 피복을 해 주는 것이 월동 후 생육에 유리하다.
○ 감자 시설재배를 위한 남부지방의 싹틔움상의 파종시기는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마치도록 하고 12월 중순에 싹틔움상을 설치한 농가는 아주심기를 1월 상순에 하는 것이 알맞다. 씨감자는 수미, 조풍, 대서 등의 품종을 재배하도록 하고, 시설재배를 할 씨감자는 파종하기 20~30일 전부터 하우스에서 온도 15~20℃, 습도 80~90%에서 욕광최아를 실시하고, 육아상에 파종하기 3~7일전까지는 씨감자를 절단하도록 한다.
○ 움 저장을 하고 있는 고구마는 알맞은 온도와(12~15℃) 습도(90~95%)를 유지하여 안전한 저장이 되도록 하고, 일부 시설재배를 위하여 움저장고를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 씨고구마가 썩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할 씨고구마는 한번에 꺼내어 육묘상에 심도록 한다.
3. 채 소
가. 시설채소
○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하우스 피복 자재를 잘 덮어 보온력을 높이고, 일사감응 전자동변온관리장치,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중앙권취식보온터널 자동개폐시설, 지중가온시설 및 수막하우스 등을 이용하여 난방에너지를 절감토록 한다.
○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재는 해가 뜨는 즉시 일찍 걷어 주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해지기 전에 닫아 야간 보온력을 높게 해준다.
○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잘 정비하여 하우스 안이 너무 습하지 않도록 한다.
○ 육묘상이나 오이․토마토․풋고추 등 시설재배 열매채소는 야간 최저온도를 12℃ 이상, 상추 등 잎채소는 8℃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 및 가온을 해 준다.
○ 아울러 물주기는 점적관수를 이용하여 오전 중에 알맞은 양을 주도록 하여 하우스 내부가 너무 습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나. 마늘, 양파
○ 겨울철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녹으면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피복한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 고정시켜주며,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 볏짚․왕겨 등을 덮어주고, 고자리파리, 양파 노균병 등 병해충을 잘 관찰하도록 한다.
다. 대 파
○ 월동 후 고온다습이 계속되면 추대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겨울철 눈비가 자주 내려 습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포장이 과습되지 않게 해준다.
○ 수확기에 도달한 파는 가급적 빨리 출하토록 하고(월동 후 추대 피해 최소화), 너무 웃자라 쓰러지거나 병해발생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웃거름은 주지 않도록 한다.
라. 가지과 채소 (토마토, 가지, 고추, 파프리카 등)
○ 온도조건이 좋아 작물체가 지나친 영양생장을 하면 착과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산량 증가로 수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경재배에서는 급액관리에 주의해야 하고, 갑자기 온도가 하강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기형과 등의 생리장해과 발생이 많아질 수가 있고, 흰가루병, 진딧물, 온실가루이 등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니
○ 영양생장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에는 관수 및 추비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시용하는 작물은 영양생장기에는 농도를 다소 낮추어 주고 과실비대기에는 높여 주도록 하고, 토양수분 및 배지내 함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수량 조절을 해주도록 한다.
○ 기온이 떨어지면 뿌리의 활력감소로 식물체가 위조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적엽이 필요하며, 갑작스런 온도 강하 시에도 최저 설정온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마. 딸기
○ 딸기는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알맞게 환기를 시켜 웃자라지 않도록 관리하여 과실의 연화를 방지하며, 적과 및 액아제거를 철저히 하여 묘의 세력 약화를 예방한다.
4. 과 수
가. 포 도
○ 거봉품종 동계 전정 시 결과지 굵기에 따른 전정시기 조절
○ 동계 전정시 결과모지(약 10mm 이상)가 굵은 것은 발아기 전으로 시기를 늦추면 강한 수세를 억제하여 수세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미숙과율을 줄일 수 있다.
○ 그러나 동계 전정시 결과모지(약 10mm 이상)가 굵은 것을 개화기전으로 너무 늦게 하면 수세를 너무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나. 배
○ 신고품종 저온저장 중 동결장해 억제방법 및 동결 후 요령
- 신고배는 -2℃에서 2일째 동결이 되므로 저장고내의 온도를 -1℃ 이하로 설정한다.
- 신고배가 -2에서 1~2일 정도 노출되는 것은 동결 후에도 회복이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출하한다.
- 그러나 ‘신고’ 배가 -2~-4℃에 3일 이상 기간이 경과하면 동결 후 회복 시에 조직의 파괴가 일어나 회복이 불가능 하므로 3일 이상 상기 온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화 훼
○ 주야간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하우스 보온연료를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한다.
○ 시설화훼 재배에 있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면 꽃의 종류에 따라 생육이 정지되거나 상품성이 불량한 꽃이 발생하는 등 생리장해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알맞은 환경관리와 하우스 보온관리에 힘쓰도록 한다.
○ 관수용 물은 미리 받아 온도를 높여 사용토록 하고 주는 양은 토양조건이나 식물상태, 햇빛강도에 따라 조절하여 주도록 한다.
○ 꽃노랑총채벌레, 온실가루이 등 외래해충 예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특히 이러한 해충들은 농약에 대한 내성이 크기 때문에 계통이 다른 약제로 번갈아 살포하여 내성을 줄이고 방제효과를 높여주도록 한다.
6. 느타리버섯 재배
○ 겨울철은 온도차이가 많이 남으로 버섯 재배사의 단열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 주도록 하며, 느타리버섯의 겨울재배에 적합한 온도는 10~16℃ 정도가 되므로 항상 유지될 수 해주어야 한다.
○ 버섯재배사 실내 습도는 85% 정도가 유지되어 균상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신선한 공기가 항상 상하로 이동되도록 환기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한다.
○ 버섯은 자실체에 수분이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 세균에 의한 갈변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수 후에는 반드시 환기작업을 실시하여 버섯 갓의 수분을 증발시켜 주도록 한다.
7. 가축 및 축사관리
○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하여 매일 사육하는 닭이나 오리를 관찰하여 질병이 의심되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감염된 가축은 절대로 판매하거나 자체 처리해서는 안 되며, 외부인의 축사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 폭설에 대비하여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점검․정비하여 붕괴를 막고 가축분뇨퇴비장은 기온이 저하됨에 따라 적정량의 수분조절재를 혼합하여 발효가 잘 되도록 해주고 액비저장 탱크에는 발효제를 첨가하거나 폭기를 철저히 하여 부숙이 잘되어 악취가 완전히 제거된 액비를 이용한다.
○ 전기사용 부주의로 인한 축사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의 적정용량을 준수하고 축사내외부의 전선 피복여부와 전열기구 등을 정비․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