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일농사정보

주간농사정보제2호

오작교농장 2009. 1. 4. 20:08

주 간 농 사 정 보

<제2호, 2009. 1. 4 ~ 1. 10>

농 촌 진 흥 청

(031)299-2702

ssang@@rda.go.kr

☞ 2009년 달라지는 농업정책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 사업 추진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시군 등의 출자를 통한 다양한 자본구조, 전문 CEO에 의한 책임경영, 기존 조직과의 효율적 역할분담 등을 통해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입니다.

o 농수협,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 산지유통조직과 연계를 통해 규모화하여 대형유통업체 등과 직거래 비율을 높임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o 정부에서는 시군 유통회사에 법인설립, 농가 조직화, 브랜드 개발․홍보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3년간 총 20억원 지원(보조 100%)하고, 원물확보에 필요한 자금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융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의 첨병이 될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관리ㆍ처분계획에 해당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 등을 임대ㆍ매각 및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08.12.3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식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로서 기업형 영농실현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해 미래 농식품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사공모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o 간척지에 농어업 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법인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o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는 간척지 장기임대, 공통으로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됩니다.

o 젊은 인력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기술교육 및 지원 등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합니다

o 젊은 인력 확보를 통하여 고령․영세 농어업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살 맛 나는 농어촌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선,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5개 시·군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고, 본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o 사업신청한 14개 시·군(‘08.12)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201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가 진행됩니다.

o 지역여건에 따라 50~300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춘 30~40대 및 창업후계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종사 농어업인입니다.

도매시장 출자하 신고 및 안정성 검사 의무화

□ 도매시장 농수산물 출하자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o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이 수탁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출하자신고 : 각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 접속) 신고 가능

□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보호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였습니다.

o 도매시장 개설자(市)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o 도매시장에 기준미달품 출하자는 개설자가 출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추진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o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다겹보온커튼, 고효율(전기‧석탄‧중유‧목재‧경유) 난방기,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

o 사업규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500억원(4,500억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채소특작팀)

시‧도 및 시‧군(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팀 등)

□ 신청기관 : 시설설치 해당지역 시‧군(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팀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됩니다.

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됩니다.

□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화(6626+무선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축산발전기금 융자취급기관 확대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08.12월부터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취급기관 확대하고, ’09.6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 등록대상확대하며, 축산업 등록기준종오리업 추가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축산발전기금의 융자 취급기관농협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융자기관 선택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계․오리사육업의 경우 축산업 등록대상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을 300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서 50 제곱미터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축산업 등록기준이 없는 종오리업신설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구축사전 예방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업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힝

'08.12월부터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방식개선하고,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관련 서식개정과 함께 인터넷으로 추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시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토록 한 것을 모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등급판정확인서위․변조 방지장치마련하면서,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이 인터넷에서 등급판정확인서추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급판정확인서에 대한 국민 신뢰향상이 기대됩니다.

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09. 5. 21부터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특정위험물질(SRM) 규정 신설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수입금지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SRM) 규정 신설

o "특정위험물질"(SRM)이란?

-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원위부

-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주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해면상뇌증 발생국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제품이 수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 관련 제품에 대한 검역 철저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시행 등

09.1.1일부터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동물판매업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판매할 경우 개의 월령은 2개월 이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o 동물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내주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09.1.1일부터 동물(개) 분실 등에 관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 및 각종 교육 등 동물보호법 관련 제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종합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운영합니다.

o 시스템에서는 개를 분실(습득)한 경우 신고하여 쉽게 찾을 수도 있으며, 동물보호․복지정책에 관한 법령정보, 공고, 보도자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반려동물의 올바른 사육․관리를 위한 각종 일반상식 및 건강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animal.go.kr:8084/portal/abandonment/loss.jsp)

09.9.1일부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에 따라 3개월 이상 반려목적의 개를 사육하는 동물소유자는 해당 시․군․자치구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o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기록된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일명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개에 장착(부착)하고,

o 국가 관리하는 동물복지종합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의 정보와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 이 주일에 실천 할 농작업

1. 벼 농 사

땅심 높이기를 위해 찰흙 함량이 25% 이상 되는 우량 객토원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고, 붉은 산 흙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확보가 어려울 때는 찰흙 함량이 높고 오염되지 않는 흙을 사용하도록 하며 객토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제오라이트를 10a(1,000㎡)에 1톤 정도 시용토록 하고 객토를 실시한 논은 볏짚, 퇴 구비 등 유기물을 충분히 주고, 깊이갈이를 하는 등 종합 개량이 되도록 하여 객토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2. 밭 농 사

생육정지 상태가 된 보리는 눈이나 비가 온 후 갑자기 추워 졌을 때 동해 피해가 우려 되므로 동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수골을 정비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 준다.

생육정지기에 들어간 보리도 보리 들뜸에 의한 동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트랙터 부착 롤러 등을 이용한 답압작업이나 배수골 재작업을 실시한다.

○ 파종직후 내륙지방에서 만파된 포장은 300평당 절단된 볏짚을 300kg 정도, 퇴비나 거친두엄, 또는 왕겨를 1,000kg정도 덮어 주는 것이 유리하다. 가급적이면 퇴비로 피복을 해 주는 것이 월동 후 생육에 유리하다.

○ 감자 시설재배를 위한 남부지방의 싹틔움상의 파종시기는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마치도록 하고 12월 중순에 싹틔움상을 설치한 농가는 아주심기를 1월 상순에 하는 것이 알맞다. 씨감자는 수미, 조풍, 대서 등의 품종을 재배하도록 하고, 시설재배를 할 씨감자는 파종하기 20~30일 전부터 하우스에서 온도 15~20℃, 습도 80~90%에서 욕광최아를 실시하고, 육아상에 파종하기 3~7일전까지는 씨감자를 절단하도록 한다.

움 저장을 하고 있는 고구마는 알맞은 온도와(12~15℃) 습도(90~95%)를 유지하여 안전한 저장이 되도록 하고, 일부 시설재배를 위하여 움저장고를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 씨고구마가 썩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할 씨고구마는 한번에 꺼내어 육묘상에 심도록 한다.

3. 채 소

가. 시설채소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하우스 피복 자재를 잘 덮어 보온력을 높이고, 일사감응 전자동변온관리장치,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중앙권취식보온터널 자동개폐시설, 지중가온시설 및 수막하우스 등을 이용하여 난방에너지를 절감토록 한다.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재는 해가 뜨는 즉시 일찍 걷어 주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해지기 전에 닫아 야간 보온력을 높게 해준다.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잘 정비하여 하우스 안이 너무 습하지 않도록 한다.

육묘상이나 오이․토마토․풋고추 등 시설재배 열매채소는 야간 최저온도를 12℃ 이상, 상추 등 잎채소는 8℃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 및 가온을 해 준다.

○ 아울러 물주기는 점적관수를 이용하여 오전 중에 알맞은 양을 주도록 하여 하우스 내부가 너무 습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나. 마늘, 양파

○ 겨울철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녹으면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피복한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 고정시켜주며,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 볏짚․왕겨 등을 덮어주고, 고자리파리, 양파 노균병 등 병해충을 잘 관찰하도록 한다.

다. 대 파

월동 후 고온다습이 계속되면 추대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겨울철 눈비가 자주 내려 습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포장이 과습되지 않게 해준다.

수확기에 도달한 파는 가급적 빨리 출하토록 하고(월동 후 추대 피해 최소화), 너무 웃자라 쓰러지거나 병해발생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웃거름은 주지 않도록 한다.

라. 가지과 채소 (토마토, 가지, 고추, 파프리카 등)

온도조건이 좋아 작물체가 지나친 영양생장을 하면 착과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산량 증가로 수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경재배에서는 급액관리에 주의해야 하고, 갑자기 온도가 하강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기형과 등의 생리장해과 발생이 많아질 수가 있고, 흰가루병, 진딧물, 온실가루이 등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니

영양생장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에는 관수 및 추비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시용하는 작물은 영양생장기에는 농도를 다소 낮추어 주고 과실비대기에는 높여 주도록 하고, 토양수분 및 배지내 함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수량 조절을 해주도록 한다.

○ 기온이 떨어지면 뿌리의 활력감소로 식물체가 위조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적엽이 필요하며, 갑작스런 온도 강하 시에도 최저 설정온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마. 딸기

딸기는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알맞게 환기를 시켜 웃자라지 않도록 관리하여 과실의 연화를 방지하며, 적과 및 액아제거를 철저히 하여 묘의 세력 약화를 예방한다.

4. 과 수

가. 포 도

○ 거봉품종 동계 전정 시 결과지 굵기에 따른 전정시기 조절

○ 동계 전정시 결과모지(약 10mm 이상)가 굵은 것은 발아기 전으로 시기를 늦추면 강한 수세를 억제하여 수세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미숙과율을 줄일 수 있다.

○ 그러나 동계 전정시 결과모지(약 10mm 이상)가 굵은 것을 개화기전으로 너무 늦게 하면 수세를 너무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나. 배

○ 신고품종 저온저장 중 동결장해 억제방법 및 동결 후 요령

- 신고배는 -2℃에서 2일째 동결이 되므로 저장고내의 온도를 -1℃ 이하로 설정한다.

- 신고배가 -2에서 1~2일 정도 노출되는 것은 동결 후에도 회복이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출하한다.

- 그러나 ‘신고’ 배가 -2~-4℃에 3일 이상 기간이 경과하면 동결 후 회복 시에 조직의 파괴가 일어나 회복이 불가능 하므로 3일 이상 상기 온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화 훼

주야간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하우스 보온연료를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한다.

시설화훼 재배에 있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면 꽃의 종류에 따라 생육이 정지되거나 상품성이 불량한 꽃이 발생하는 등 생리장해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알맞은 환경관리와 하우스 보온관리에 힘쓰도록 한다.

관수용 물은 미리 받아 온도를 높여 사용토록 하고 주는 양은 토양조건이나 식물상태, 햇빛강도에 따라 조절하여 주도록 한다.

○ 꽃노랑총채벌레, 온실가루이 등 외래해충 예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특히 이러한 해충들은 농약에 대한 내성이 크기 때문에 계통이 다른 약제로 번갈아 살포하여 내성을 줄이고 방제효과를 높여주도록 한다.

6. 느타리버섯 재배

겨울철은 온도차이가 많이 남으로 버섯 재배사의 단열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 주도록 하며, 느타리버섯의 겨울재배에 적합한 온도는 10~16℃ 정도가 되므로 항상 유지될 수 해주어야 한다.

버섯재배사 실내 습도는 85% 정도가 유지되어 균상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신선한 공기가 항상 상하로 이동되도록 환기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한다.

버섯은 자실체에 수분이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 세균에 의한 갈변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수 후에는 반드시 환기작업을 실시하여 버섯 갓의 수분을 증발시켜 주도록 한다.

7. 가축 및 축사관리

○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하여 매일 사육하는 닭이나 오리를 관찰하여 질병이 의심되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감염된 가축은 절대로 판매하거나 자체 처리해서는 안 되며, 외부인의 축사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 폭설에 대비하여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점검․정비하여 붕괴를 막고 가축분뇨퇴비장은 기온이 저하됨에 따라 적정량의 수분조절재를 혼합하여 발효가 잘 되도록 해주고 액비저장 탱크에는 발효제를 첨가하거나 폭기를 철저히 하여 부숙이 잘되어 악취가 완전히 제거된 액비를 이용한다.

○ 전기사용 부주의로 인한 축사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의 적정용량을 준수하고 축사내외부의 전선 피복여부와 전열기구 등을 정비․점검을 실시한다.

'이주일농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간농사정보제4호  (0) 2009.01.19
주간농사정보제3호  (0) 2009.01.10
2009년주간농사정보 제1호  (0) 2008.12.27
주간농사정보10호  (0) 2008.07.26
주간농사정보9호  (0) 2008.03.04